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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독직폭행 무죄' 정진웅 검사 견책 징계…이유는 '품위 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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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검사장을 독직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진웅 울산지검 차장검사가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 독직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무죄가 확정된 정진웅 서울고검 검사가 견책 징계를 받았습니다.

법무부는 정 검사를 검사징계법상 직무상 의무 위반과 품위 손상을 이유로 징계했다고 오늘(26일) 관보에 게재했습니다.

법무부는 정 검사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관련 규정이 정하는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며 "이 과정에서 상대방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것처럼 병원에서 치료받는 사진과 입장문을 배포해 품위를 손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 검사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으로 근무하던 2020년 7월 이른바 '채널A 사건'과 관련해 한 전 대표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몸싸움을 벌였습니다.

검찰은 정 검사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독직폭행 혐의를 적용해 2020년 10월 재판에 넘겼으나, 2022년 11월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다만 법무부는 이와 별도로 검사징계법상 '직무상 의무 위반'과 '품위 손상'을 이유로 지난해 2월 정 검사에게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내렸습니다.


정 검사는 징계를 취소해 달라며 법무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은 정직 처분이 재량권 남용이라며 정 검사의 손을 들어줬고, 2심도 법무부 측 항소를 기각하면서 판결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한편 법무부는 이정현 울산지검 검사에게 검사실 여성 수사관을 성희롱하는 등 검사로서 품위를 손상했다며 정직 3개월 징계를 처분했습니다.

김태영 전주지검 군산지청 검사는 회식 중 술에 취해 후배 검사의 멱살을 잡아끄는 등 폭행해 품위를 손상했다는 사유로 견책 징계를 받았습니다.


검사징계법상 징계는 해임·면직·정직·감봉·견책이 있습니다. 정직 이상은 중징계에 해당합니다.

[박설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pressnow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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