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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노란봉투법 지침에 경영계 "오해 여지 있고, 판단기준 형해화"

파이낸셜뉴스 김학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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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교섭 대상에 합병·매각은 아니지만..

정리해고 예상시 단체교섭 대상 지침에
경총 "판단기준 형해화 될 것"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경.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경.


[파이낸셜뉴스] 고용노동부가 26일 발표한 '노란봉투법'(노조법 개정안) 해석지침을 두고 경영계는 오해할 여지가 있다는 지적과 함께 판단기준 형해화 우려를 제기하면서 문제가 되는 조항들을 조목조목 따졌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날 '개정 노조법 해석지침 행정예고에 대한 입장문'을 통해 "도급계약에서 일반적인 계약 불이행으로 인한 계약 해지도 구조적 통제 대상이 된다고 오해할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사용자 판단에 있어 핵심 고려요소로 '근로조건에 대한 구조적 통제'를 들고 있는 것과 관련, 구조적 통제의 예시로 '계약 미준수시 도급·위수탁 계약의 해지 가능 여부'도 포함된 것에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특히 기업의 합병·분할·양도·매각 등의 결정이 단체교섭 대상이 아니라고 명시는 됐어도, 정리해고·배치전환 등은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경우' 단체교섭 요구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이 지침에 담긴 것에 대해 경총은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경우'는 불분명한 개념"이라면서 "합병 분할 등의 사업경영상 결정 그 자체가 단체교섭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기준이 형해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노동안전 분야에서 산업안전보건 체계 전반을 실질적으로 지배·통제하는 경우 실질적 지배력이 인정될 수 있다고 명시된 것과 관련, 경총은 "노동안전분야의 사용자판단의 예시를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적시했다"면서 "원청의 하청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조치 의무이행까지 사용자성이 인정되는 것으로 해석될까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경총은 "해석지침에서 명시하고 있는 사용자 및 노동쟁의 대상에 대한 판단기준에 맞게 예시와 관련 내용을 명확히 정리해야 한다"면서 "법 시행 초기 산업현장 혼란을 방지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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