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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하나, 해외 체류 동안 위법 행위 있었나…"버스 타고 캄보디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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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혐의로 수사 선상에 오른 상태에서 해외로 도피했다 체포된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황 씨의 도피 경로는 물론 그 과정에서 위법행위가 있었는지 등도 수사한다.

경기 과천경찰서는 황 씨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지난 25일 밝혔다. 황 씨는 2023년 7월 서울 강남에서 필로폰을 지인 등 2명에게 주사기를 이용해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황 씨의 자세한 범행 등에 관해선 얘기할 수 없다"고 말했다.

경기 과천경찰서는 오늘(26일) 오전 11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황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된다고 밝혔다.

경찰은 황 씨가 캄보디아에 머물게 된 경로도 조사하고 있다. 황 씨는 2023년 12월 마약 혐의로 경찰의 수사 선상에 오르자 태국으로 도피했다. 당시 출국금지 조치가 되지 않아 출국이 가능했다.

황 씨는 "태국 현지서 머무르다 1년 전에 버스를 타고 캄보디아로 갔다"고 밀입국 경위를 진술했다. 경찰은 황 씨가 마약을 취득한 경위 등 유통경로와 밀입국 등 해외 체류 기간 위법 행위를 저질렀는지도 살펴볼 예정이다.

앞서 경찰은 황 씨가 태국으로 도피하면서 수사를 진행하지 못하게 되자 지난해 5월 인터폴에 청색 수배(소재파악)를 요청하고, 여권 무효화 조처를 했다. 지난 10월엔 일부 매체에서 황 씨가 캄보디아에서 호화로운 생활을 한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캄보디아 체류 사실이 알려졌다.


최근 황 씨의 변호사가 "황 씨가 자진 출석하기로 했다"는 뜻을 밝히면서 경찰은 캄보디아로 건너가 황 씨의 신병을 인수하고 프놈펜 태초국제공항의 국적기 내에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한편 황 씨는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라는 점과 가수 겸 배우 박유천의 전 연인으로 이목을 모았다. 2015년 5∼9월 서울 자택 등에서 필로폰을 세 차례 투약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2019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형을 받았고, 이듬해 집행유예 기간에도 재차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았다.

YTN star 공영주 (gj9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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