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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독직폭행 무죄' 정진웅 검사 견책 징계…"품위 손상"

SBS 유영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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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검사장을 독직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진웅 울산지검 차장검사가 지난 2021년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 독직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무죄가 확정된 정진웅(57·사법연수원 29기) 서울고검 검사가 견책 징계를 받았습니다.

법무부는 정 검사를 검사징계법상 직무상 의무 위반과 품위 손상을 이유로 이같이 징계했다고 오늘(26일) 관보에 게재했습니다.

법무부는 정 검사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관련 규정이 정하는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며 "이 과정에서 상대방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것처럼 병원에서 치료받는 사진과 입장문을 배포해 품위를 손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 검사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으로 근무하던 2020년 7월 이른바 '채널A 사건'과 관련해 한 전 대표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몸싸움을 벌였습니다.

검찰은 정 검사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독직폭행 혐의를 적용해 2020년 10월 재판에 넘겼으나 2022년 11월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다만 법무부는 이와 별도로 검사징계법상 '직무상 의무 위반'과 '품위 손상'을 이유로 지난해 2월 정 검사에게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내렸습니다.


정 검사는 징계를 취소해 달라며 법무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은 정칙 처분이 재량권 남용이라며 정 검사의 손을 들어줬고, 2심도 법무부 측 항소를 기각하면서 판결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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