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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북구 무인민원발급기 새해부터 수수료 전면 무료

뉴시스 박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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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 박수지 기자 = 울산 북구 무인민원발급기. (사진=북구 제공) 2025.12.26.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뉴시스] 박수지 기자 = 울산 북구 무인민원발급기. (사진=북구 제공) 2025.12.26.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뉴시스]박수지 기자 = 울산 북구는 내년 1월 1일부터 무인민원발급기 민원증명서 발급 수수료를 전면 면제한다고 26일 밝혔다.

북구는 올해 '울산광역시 북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를 개정함에 따라 새해부터 민원서류를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무료 발급 민원서류는 ▲주민등록 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토지·지적분야 ▲지방세분야 민원증명 등 총 122종이다.

법원에서 관리하는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는 무료 발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현재 북구는 공공기관, 대형마트, 은행365코너, 다중이용시설 등 총 26곳에서 무인민원발급기를 운영하고 있다.

이 중 북구청과 8개 동 행정복지센터, 현대자동차 정문, 현대자동차 명촌주차장, 현대문화회관은 24시간 연중 이용할 수 있다.


무인민원발급기에서는 총 123종의 민원증명서 발급이 가능하다. 다만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는 북구청 민원실과 차량등록사업소, 8개 동 행정복지센터, 명촌문화센터에서만 발급받을 수 있다.

북구 관계자는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무료화로 행정 접근성을 높이고 주민 편의를 한층 더 향상시킬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주민들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행정서비스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parks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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