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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크 앤 다커’ 분쟁, 결국 대법원 간다…넥슨 상고

조선비즈 이재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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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크 앤 다커 / 뉴스

다크 앤 다커 / 뉴스



온라인 게임 ‘다크 앤 다커’ 저작권을 두고 4년간 지속된 넥슨과 신생 게임사 아이언메이스의 법정 공방이 결국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게 됐다. 이로써 2021년부터 이어진 양사의 소송전은 해를 넘기게 됐다.

26일 게임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넥슨은 최근 법원에 아이언메이스를 상대로 상고장을 냈다.

앞서 서울고법 민사5부는 지난 4일 넥슨코리아가 아이언메이스와 최주현 아이언메이스 대표 등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비밀 및 저작권 침해금지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냈다. 재판부는 “피고들은 원고에게 57억6464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심에서 아이언메이스가 침해한 것으로 인정된 넥슨 영업비밀 규모는 1심 대비 늘었지만, 손해배상액은 약 85억원에서 57억원으로 감소했다.

넥슨과 아이언메이스 양측은 판결 직후 상고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상고기간 만료를 앞두고 신중한 결정 끝에 대법원 판단을 받아야겠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넥슨은 과거 자사 미공개 프로젝트(P3) 핵심 인력들이 내부 자료를 개인 서버로 반출해 아이언메이스를 설립하고 ‘다크 앤 다커’를 만들었다며 2021년부터 소송을 벌어왔다.

이재은 기자(jaeeunlee@chosunbiz.com)

<저작권자 ⓒ ChosunBiz.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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