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 독직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무죄가 확정된 정진웅(57·사법연수원 29기) 서울고검 검사가 견책 징계를 받았다.
26일 관보에 따르면 법무부는 정 검사를 검사징계법상 직무상 의무 위반과 품위 손상을 이유로 이같이 징계했다.
법무부는 정 검사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관련 규정이 정하는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며 “이 과정에서 상대방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것처럼 병원에서 치료받는 사진과 입장문을 배포해 품위를 손상했다”고 설명했다.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지난 2022년 7월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한동훈 독직폭행’ 혐의 관련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친 후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뉴시스) |
26일 관보에 따르면 법무부는 정 검사를 검사징계법상 직무상 의무 위반과 품위 손상을 이유로 이같이 징계했다.
법무부는 정 검사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관련 규정이 정하는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며 “이 과정에서 상대방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것처럼 병원에서 치료받는 사진과 입장문을 배포해 품위를 손상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 검사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으로 근무하던 2020년 7월 이른바 ‘채널A 사건’과 관련해 한 전 대표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몸싸움을 벌였다.
검찰은 정 검사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독직폭행 혐의를 적용해 2020년 10월 재판에 넘겼으나 2022년 11월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확정됐다.
다만 법무부는 이와 별도로 검사징계법상 ‘직무상 의무 위반’과 ‘품위 손상’을 이유로 지난해 2월 정 검사에게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정 검사는 징계를 취소해 달라며 법무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정칙 처분이 재량권 남용이라며 정 검사의 손을 들어줬고, 2심도 법무부 측 항소를 기각하면서 판결이 최종 확정됐다.
한편 법무부는 이정현(44·40기) 울산지검 검사에게 검사실 여성 수사관을 성희롱하는 등 검사로서 품위를 손상했다며 정직 3개월 징계를 처분했다.
김태영(38·47기) 전주지검 군산지청 검사는 회식 중 술에 취해 후배 검사의 멱살을 잡아끄는 등 폭행해 품위를 손상했다는 사유로 견책 징계를 받았다.
검사징계법상 징계는 해임·면직·정직·감봉·견책이 있다. 정직 이상은 중징계에 해당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