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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20억6천만원

뉴시스 이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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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 기간 31일까지
[횡성=뉴시스] 횡성군청  표지석.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횡성=뉴시스] 횡성군청 표지석.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횡성=뉴시스]이덕화 기자 = 강원 횡성군은 올해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1만3318건에 대해 20억6000만원을 부과했다고 26일 밝혔다.

정기분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 12월1일 기준 횡성군에 등록된 차량(일반차량·이륜차·기계장비)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다.

납부 기한은 이달 31일까지이다. 전국 금융기관을 방문 또는 CD/ATM(현금자동입출금기), 가상계좌이체, 위택스, 자동응답시스템(ARS) 등을 통해 편리하게 납부 가능하다.

조정옥 군 세무회계과장은 "납부기한 경과시 가산금 3%와 자동차 압류등록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기한 내 꼭 납부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wonder876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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