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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팀목·디딤돌 대출 '결혼 페널티' 사라진다

아주경제 유명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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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부부 합산 소득·자산 기준 상향 권고
미성년 자녀 가구 대출 연장 시 가산금리 면제
서울 시내 한 은행 대출창구 모습 [사진=연합뉴스]

서울 시내 한 은행 대출창구 모습 [사진=연합뉴스]


[이코노믹데일리] 버팀목·디딤돌 대출을 받기 위해 혼인신고를 미루는 등의 '결혼 페널티'가 사라질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버팀목·디딤돌 대출의 부부 합산 소득과 자산 요건을 재조정하고 대출 연장 시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도록 국토교통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26일 밝혔다.

현재 정부의 정책 주택금융 대출은 신혼부부 합산 소득 기준이 개인 기준의 2배에 훨씬 못 미치게 설정돼 있다.

이 때문에 결혼 전에는 각자 대출이 가능했지만 결혼 후에는 고소득자로 분류돼 대출이 거절되는 불합리한 사례가 반복됐다.

실제로 결혼 후 1년이 넘도록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 부부의 비율이 2014년 10.9%에서 지난해 19%로 2배 가까이 급증했다.

권익위는 주택청약제도에서 부부 합산 소득 요건을 완화해 결혼 페널티를 해소한 사례를 참고해 개선안을 제시했다.


소득 기준은 △부부 합산 소득 기준을 개인 기준의 2배 수준으로 상향하는 방안 △부부 중 소득이 낮은 배우자의 소득 일부(30~50% 등)를 공제해 주는 방안 △소득 기준을 도시 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수준(약 1억3000만 원)까지 높이되 소득 구간별로 금리를 차등 적용하는 방안 등이다.

자산 요건은 △1인 가구 기준의 1.5배 수준으로 상향하거나 △현재 전국 단일 기준으로 설정된 자산 요건을 지역별 주택가격과 연동해 탄력적으로 적용하도록 권고했다.

대출 기간 연장 심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이익도 해소한다. 기존에는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연장 시 소득이 기준을 초과하면 가산금리(약 0.3%p)를 부과했으나 앞으로는 미성년 자녀가 있는 가구의 경우 가산금리를 면제하도록 권고했다.


대출 연장 시 적용하는 금리 기준도 '최초 대출 시점'이 아닌 '연장 시점'의 완화된 신규 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규정을 정비해 신혼부부의 이자 부담을 낮추도록 했다.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은 "이번 권고안은 제도가 오히려 결혼을 망설이게 하는 모순을 바로잡고 신혼부부가 걱정 없이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이라며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는 합리적인 제도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유명환 기자 ymh7536@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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