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파이낸셜뉴스 언론사 이미지

수사기관에 제공된 '통신이용자정보' 1년 새 14만 5000건 증가

파이낸셜뉴스 장민권
원문보기

[파이낸셜뉴스] 올해 통신이용자정보 제공 건수,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건수와 통신제한조치 협조 건수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107개 전기통신사업자가 제출한 2025년 상반기 통신이용자정보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통신제한조치 협조 현황을 집계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상반기 검찰, 경찰, 국정원, 기타 기관 등에 제공된 통신이용자정보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136만 1118건에서 150만 5987건으로 14만 4779건(10.6%) 증가했다.

통신이용자정보는 이용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가입 및 해지 일자, 전화번호, 아이디(ID) 등 통신서비스 이용자의 기본 인적사항이다.

수사기관 등이 보이스피싱이나 납치 피해자 확인 등 신속한 범죄수사를 위해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공문으로 요청해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제공받는다.

같은 기간 통신사실확인자료는 전화번호 수 기준 29만 3112건에서 30만 8292건으로, 1만 5180건(5.2%) 늘었다.

통신사실확인자료는 통화의 내용이 아닌 상대방 전화번호, 통화 일시 및 통화시간 등 통화사실과, 인터넷 로그기록.접속지 자료 및 발신기지국 위치추적자료 등이다. 수사 또는 형의 집행 등을 위해 해당 자료가 필요한 수사기관 등은 통신비밀보호법이 정한 요건 및 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 요청할 경우에만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취득할 수 있다.


상반기 국정원 등에 의해 실시된 통신제한조치는 전화번호 수 기준 5278건에서 5790건으로, 512건(9.7%) 증가했다.

통신의 내용에 해당하는 음성통화내용, 이메일 등을 대상으로 하는 통신제한조치의 경우 수사기관 등이 통신비밀보호법이 정한 요건 및 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실시할 수 있다.

통신제한조치는 통신비밀보호법상 그 대상이 공안을 해하는 죄, 폭발물에 관한 죄 등 중범죄로 한정되어 있어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보다 더욱 엄격한 제약 하에서 이뤄진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Copyrightⓒ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통일교 특검 추진
    통일교 특검 추진
  2. 2이준호 캐셔로
    이준호 캐셔로
  3. 3박근형 이순재
    박근형 이순재
  4. 4정진웅 검사 견책
    정진웅 검사 견책
  5. 5몬스타엑스 주헌 무하마드 알리
    몬스타엑스 주헌 무하마드 알리

파이낸셜뉴스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