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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슨, '다크앤다커' 분쟁 상고…대법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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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정 기자]

[디지털투데이 이호정 기자] 넥슨이 아이언메이스와의 '다크앤다커' 저작권 및 영업비밀 침해 소송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이로써 2021년부터 이어진 양사의 법적 분쟁은 대법원에서 최종 결론을 맺게 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넥슨 측 소송대리인은 지난 24일 서울고등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이번 상고는 지난 4일 내려진 2심 판결에 대한 대응이다. 앞서 서울고법 민사5-2부는 넥슨이 아이언메이스와 최주현 대표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항소심 재판부는 아이언메이스의 영업비밀 침해 사실을 인정하며 약 57억6464만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특히 1심에서 영업비밀로 특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던 'P3' 프로젝트의 프로그램, 소스 코드, 빌드 파일 등에 대해서도 "넥슨을 통하지 않고는 통상 입수할 수 없는 독자적인 것"이라며 영업비밀 침해 범위를 확대해 인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넥슨 측이 주장한 저작권 침해 여부와 '다크앤다커' 서비스 금지 청구에 대해서는 1심과 마찬가지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

2심 판결 직후 넥슨 측은 "재판부가 1심이 인정한 P3 정보에 이어 P3 파일까지 영업비밀 침해로 인정한 점에 대해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손해배상액이 1심(85억원) 대비 일부 줄어든 것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표하며 판결문을 면밀하게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특히 넥슨은 "항소심에서 P3 정보뿐 아니라 파일까지 영업비밀 침해 범위가 확대된 점에 대해 형사 관련 수사기관에서도 잘 감안해 주실 것으로 생각한다"며 향후 진행될 형사 소송에 대한 기대감도 내비쳤다.

반면 아이언메이스 측은 2심 선고 직후 입장문을 통해 저작권 침해 주장이 기각된 점에 대해서는 안도하면서도, 영업비밀 침해 인정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표했다.

아이언메이스는 "법원이 저작권 침해 주장을 기각한 것은 다크앤다커가 독자적 창작물임을 공고히 인정받은 것"이라면서도, 영업비밀 침해 인정과 관련해서는 "창업 초기부터 영업비밀 관련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 윤리 기준을 수립하고 준수해왔으나, 이러한 노력이 충분히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은 깊이 아쉽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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