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사진. /사진=뉴시스. |
법무부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독직폭행한 혐의를 받았지만 무죄가 확정된 정진웅 대전고검 검사(사법연수원 29기)에게 견책 처분을 내렸다.
법무부는 26일 공고를 통해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관련 규정이 정하는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그 과정에서 상대방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것처럼 병원에서 치료받는 사진과 입장문을 배포했다"고 처분 사유를 밝혔다.
정 검사는 2020년 7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부장검사로 일하던 당시 이른바 '채널A 사건'과 관련해 수사받던 한 전 대표(당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의 휴대전화와 유심카드를 압수수색했다.
휴대전화를 빼앗으려던 과정에서 한 전 대표와 정 검사 사이에선 몸싸움이 벌어졌고, 정 검사는 이 과정에서 한 전 대표의 팔과 어깨 등을 잡고 소파 아래로 눌러 폭행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혔다는 독직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독직폭행은 수사업무를 하는 공무원이 수사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해 피의자를 체포·폭행하는 등 가혹행위를 하는 것을 의미한다.
대법원은 2022년 11월 "독직폭행의 고의가 있었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의 상해사실도 증명이 부족하다"며 정 검사의 무죄를 확정했다.
다만 대검은 형사재판 결과와 별도로 정 검사가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는 등 징계 사유가 인정된다고 보고 2023년 5월 법무부에 징계를 청구했다. 법무부는 당시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서울고법은 지난 6월 법무부의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이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1심 원고 승소 판결을 유지했다. 양측 모두 항소하지 않아 해당 판결은 확정됐다.
정진솔 기자 pinetr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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