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부산시는 내년 1분기 '신혼부부 주택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자를 26일부터 다음달 9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시는 1분기에 총 400세대를 선정·지원할 계획이다. 신청 세대 수가 모집 세대 수를 초과할 경우 무작위 추첨을 통해 사업 대상자를 선정한다.
지원 대상은 신청 시작일 기준 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신혼부부(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또는 예비 신혼부부(혼인 예정 3개월 이내)다.
시는 1분기에 총 400세대를 선정·지원할 계획이다. 신청 세대 수가 모집 세대 수를 초과할 경우 무작위 추첨을 통해 사업 대상자를 선정한다.
지원 대상은 신청 시작일 기준 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신혼부부(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또는 예비 신혼부부(혼인 예정 3개월 이내)다.
부부합산 연소득 1억 3000만원 이하, 임차보증금 4억원 이하의 주택(아파트 포함) 및 주거용 오피스텔, 신청기간 종료일 전일까지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체결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시 거주 무주택 신혼부부는 이날 오전 9시부터 다음달 9일 오후 4시까지 부산은행 모바일 뱅킹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대출 실행기간은 다음달 29일부터 3월 31일까지다.
선정 결과는 2026년 1월 13일 시 누리집을 통해 발표될 예정이다.
2026년 1분기 '신혼부부 주택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사업' 모집 안내문. 부산시 제공 |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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