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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안동경찰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부친 고 이경희씨와 관련해 허위 사실이 담긴 책을 출간하고 유튜브 방송에서 이를 발언한 혐의(사자명예훼손·공직선거법 위반)로 전직 언론인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부친이 잎담배 수매 대금을 횡령해 야반도주했다는 내용의 책을 발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같은해 10월 유튜브 시사 프로그램에 패널로 출연해 “이재명의 부친이 엄청난 사고를 치고 (고향에서) 야반도주했다”며 “1972∼1973년쯤 마을 전체의 엽연초 수매대금을 들고 사라졌다”고 주장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지난 4월 이 대통령의 친형이 A씨를 사자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하면서 수사에 착수했다. 고소인은 “부친이 마을 이장으로 잎담배 업무를 맡았던 것은 사실이나 횡령한 적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출간한 책에서 ‘이 대통령이 이러한 사실(부친의 횡령)을 인정했다’는 취지로 서술한 부분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행위로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자신이 주장한 내용을 뒷받침할 근거를 제시하지 못해 공직선거법 위반과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송치했다”고 말했다.
김현수 기자 kh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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