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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휴대전화 빼앗으려던 정진웅, 재판서 무죄받고 정직에서 견책 처분

프레시안 허환주 기자(kakiru@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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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환주 기자(kakiru@pressian.com)]
법무부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독직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무죄를 받은 정진웅 대전고검 검사에 대해 견책 처분을 내렸다.

법무부는 26일 공고를 내고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관련 규정이 정하는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그 과정에서 상대방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것처럼 병원에서 치료받는 사진과 입장문을 배포했다"며 징계 사유를 밝혔다.

앞서 정 검사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이던 2020년 7월 ‘채널A 사건’과 관련해 당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이었던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휴대전화와 유심카드를 압수수색했다. 이 과정에서 한 전 대표와 몸싸움을 벌였고 정 검사는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됐다.

정 검사는 관련해서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 판결을 확정받았고, 대검은 이와 상관 없이 법무부에 정검사의 징계를 청구,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반면, 서울고법은 지난 6월 법무부의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은 위법하다는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유지했고, 해당 판결은 양측 모두 항소하지 않아 확정됐다.

▲ 정진웅 검사. ⓒ연합뉴스

▲ 정진웅 검사. ⓒ연합뉴스



[허환주 기자(kakiru@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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