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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를 투입하는 등 '북풍'을 유도한 혐의로 추가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3일 열린 추가구속 심문기일에서 공소 사실 자체를 부인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오물풍선 원점타격 필요성을 설명했지만, 오히려 불허했다"고 주장한 건데, 향후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됩니다.
계엄의 '명분'이 필요했던 윤석열 전 대통령.
북한의 도발을 이용하려 했다고 특검은 결론지었습니다.
[조은석/특검 (지난 15일) : 비상계엄을 선포할 명분을 만들기 위해 비정상적 군사작전을 통해 북한의 무력도발을 유인하였으나 북한이 군사적으로 대응하지 않아 실패하였고…]
하지만 윤 전 대통령, 북풍을 유도했다는 혐의를 적극 반박했습니다.
〈한국일보〉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측은 지난 23일 열린 추가구속 심문기일에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오물풍선) 원점 타격 필요성을 설명했지만, 오히려 불허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리적으로 일반이적죄 성립이 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36쪽짜리 의견서도 제출했습니다.
"공소장에 구체적인 범죄 혐의가 적시되지 않았고, 북한 오물풍선에 대응하는 것은 '자위적 차원'에서 정당한 것"이며,
"내란우두머리 사건과 겹치는 '이중 기소'"라는 게 골자입니다.
공소사실 자체를 부인한 겁니다.
전례가 드문 일반이적죄를 입증하는 게 특검 측에서도 쉽지 않다는 점을 노렸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특검은 '진술 짜맞추기' 등 증거인멸 우려와 하급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 등을 고려해 구속 필요성이 크다고 맞섰습니다.
재판부는 양측에 오는 30일까지 의견서를 추가 제출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의 추가 구속 여부는 해를 넘길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구속 만기일은 내년 1월 16일까지입니다.
신혜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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