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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노조법 해석지침 공개…경총 "모호한 기준 혼란 키울 것"

아시아투데이 김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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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26일 노조법 해석지침안 관련 입장문
"예시 등 명확히 정리해야 초기 혼란 방지"



아시아투데이 김정규 기자 = 고용노동부가 개정 노동조합법(노조법) 시행을 앞두고 노동쟁의 대상과 사용자성 판단 기준을 담은 해석지침안을 공개한 가운데,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지침의 모호한 기준이 현장 혼란을 키울 수 있다"며 우려를 제기했다.

경총은 26일 노동부의 개정 노조법 2조 해석지침안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

앞서 노동부는 이날 노조법 2조 해석지침안을 내놓고, 그동안 현장에서 논란이 컸던 원청의 교섭 상대 범위를 재정리했다. 해당 지침은 이날부터 내년 1월 15일까지 행정예고된다. 이는 교섭 절차의 틀을 제시한 시행령 개정안에 이은 후속 조치로, 법 시행 초기 노사 간 해석 충돌과 교섭 혼선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노동부는 지침을 통해 근로계약을 직접 체결하지 않더라도 원청이 하청 근로자의 임금, 산업안전, 작업 방식 등 개별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통제하는 경우에 한해 교섭 의무를 인정하겠다는 기준을 제시했다. 사용자성 판단의 핵심 기준으로는 '근로조건별 구조적 통제'를 제시했다.

경총은 이와 관련 "구조적 통제의 예시로 '계약 미준수시 도급·위수탁 계약의 해지 가능 여부'를 들고 있어 도급계약에서 일반적인 계약 불이행으로 인한 계약 해지도 구조적 통제 대상이 된다고 오해할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노동부는 이번 지침을 통해 사용자성 판단 기준을 근로조건별 구조적 통제로 명확히 했고, 근로계약을 직접 체결하지 않아도 원청이 하청 근로자의 임금, 산업안전, 작업방식 등 개별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다면 그 범위에 한해 교섭 의무를 인정하겠다는 것이다.


또 경총은 "노동안전분야의 사용자판단의 예시를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적시해 지침의 내용과는 달리 산업안전보건법상 원청의 하청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조치 의무이행까지 사용자성이 인정되는 것으로 해석될까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개정 노조법 제5호에서 명시된 합병, 분할 등 사업경영상의 결정 그 자체가 단체교섭 대상이 아니라고 한 것과 관련해서도 "이러한 사업경영상 결정에 따라 정리해고, 배치전환 등이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경우' 고용보장요구 등 단체교섭 요구를 할 수 있다고 적시하고 있다"며 "이는 불분명한 개념으로 합병 분할 등의 사업경영상 결정 그 자체가 단체교섭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기준이 형해화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경총은 "해석지침에서 명시하고 있는 사용자 및 노동쟁의 대상에 대한 판단기준에 맞게 예시와 관련 내용을 명확히 정리해 개정 노조법 시행 초기 산업현장 혼란을 방지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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