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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청년주택 사업성 논란…수익성 악화에 책임공방까지 격화

뉴시스 김종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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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대전시의 한 청년매입임대주택 내부. 사진 대전시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대전시의 한 청년매입임대주택 내부. 사진 대전시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김종민 기자 = 공공임대와 청년주택 사업이 공사비 급등으로 수익성을 잃고, 나아가 시행사와 시공사 사이 책임 공방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늘면서 국내 주거복지 정책의 실효성에 경고음이 커지고 있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공공임대·청년주택 사업이 속도를 잃는 대표적 배경에는 건설비용 상승이 자리한다. 표준 공사비 수준과 실제 현장 원가 간 괴리가 커지면서 사업 수익성이 떨어진 것이다.

업계에서는 공공건설 표준단가가 실제 시장 공사비의 절반 수준에도 못 미친다는 지적이 나왔다. 실제로 3.3㎡당 공공임대 표준 공사비는 약 379만원 수준으로 책정돼 있지만, 실제 건설현장에서 체감하는 공사비는 이보다 1.5배 이상 높은 600만~900만원 수준이라는 분석도 있다. 이처럼 공사원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면서 공공임대 사업의 경제성이 악화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시행기관 역시 정부 지원금이 실제 건설비 상승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구조적 문제를 호소하고 있다. 과거에는 정부 지원금이 실제 공사비의 90% 안팎을 충당했지만 최근에는 지원 비율이 60%대까지 떨어진 것으로 알려져, 자금 조달 부담이 커졌다.

이 같은 상황에서 시행사와 시공사 간 갈등도 불거지고 있다. 대표적 사례로 서울 노원구 광운대역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에서는 시공사인 현대아산이 시행사의 자금난으로 발생한 미정산 공사비 150억원가량을 떠안는 방식으로 사업 정상화를 선택했다. 현대아산은 미회수 공사비를 줄이기 위해 경·공매 대신 직접 채무를 인수하며 책임 준공을 지켰다.

이 사례는 일각에서 “시행사와 시공사 간 상생 구조 확립의 선례”로 평가되기도 하지만, 반대로 책임과 역할 배분이 불명확한 부동산 PF 리스크를 본격적으로 드러냈다는 평가도 많다. 특히 시공사가 채무를 인수하면서 소유권까지 넘겨받는 방식은 표준 계약 구조에서 벗어난 특수 사례로, 향후 유사 사업에서 리스크 분담 방식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광운대역 역세권 청년주택 다움하우스 투시도. 사진 다움개발 *재판매 및 DB 금지

광운대역 역세권 청년주택 다움하우스 투시도. 사진 다움개발 *재판매 및 DB 금지


공공임대·청년주택 사업의 취소, 지연, 중단 사례도 계속 늘고 있다. 올해만 해도 청년안심주택 사업 150곳 가운데 약 18곳이 사업 취소·공사 중단·부도로 이어졌다. 대표적으로 용답동 청년주택은 공사가 멈췄고, 노량진역 인근 예정지 역시 인허가 이후 공사 착수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사례는 공공임대 주택 공급의 실효성을 다시 한 번 시험대에 올렸다.

공공임대와 청년주거 안정 정책은 취지와 필요성 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용 구조와 수익성 문제, 참여자 간 책임 배분이 불분명할 경우, 민간 참여가 위축되고 공급 자체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업계 관계자들은 "공사비 인상분을 적절히 반영할 수 있는 기준 가격 조정과 정책적 인센티브 강화로 수익성을 보장해야 한다"며 "공공임대 표준 건설비의 현실화, 금융 지원 확대 등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mki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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