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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조재완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26일 서민 주거안정 정책금융상품인 버팀목 전세자금대출과 내집마련 디딤돌대출의 소득 산정 기준을 완화하도록 국토교통부에 권고했다. 부부 합산 소득과 자산 요건을 현실에 맞게 조정해 신혼부부가 혼인신고로 불이익을 받는 이른바 '결혼 페널티'를 해소하라는 취지다.
권익위는 최근 혼인신고를 미루는 부부가 급증한 주원인으로 불합리한 대출 규제를 지목했다. 현행 정책 주택금융 대출은 신혼부부 합산 소득 기준이 개인 기준의 2배에 미치지 못해 결혼 전에는 대출이 가능했던 개인이 혼인신고 후에는 고소득자로 분류돼 대출이 거절되는 사례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앞서 주택청약 제도는 부부 합산 소득 요건을 완화한 바 있어, 정책금융 대출과 기준이 일치하지 않는 점도 문제로 제시됐다.
이에 권익위는 부부 합산 소득 기준을 개인 기준의 2배 수준으로 상향하거나 부부 중 소득이 낮은 배우자의 소득 일부를 공제해주는 방안을 개선안으로 제시했다. 소득 기준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수준인 약 1억3000만원까지 높이되 소득 구간별로 금리를 차등 적용하는 방안도 포함했다.
자산 요건에 대해서는 1인 가구 기준의 1.5배 수준으로 높이거나 현재 전국 단일 기준인 자산 요건을 지역별 주택가격과 연동해 탄력적으로 적용하도록 권고했다.
대출 기간 연장 심사 과정의 규제도 개선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연장 시 소득이 기준을 초과하면 가산금리를 부과했으나 앞으로는 미성년 자녀가 있는 가구의 경우 이를 면제하도록 권고했다. 또한 대출 연장 시 적용하는 금리 기준을 최초 대출 시점이 아닌 연장 시점의 완화된 신규 기준으로 적용해 이자 부담을 낮추도록 했다.
유철환 권익위원장은 "이번 권고안은 제도가 오히려 결혼을 망설이게 하는 모순을 바로잡고, 신혼부부가 걱정 없이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권익위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해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는 합리적인 제도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wander@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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