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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 경제] 10만 원 내고 13만 원 받는다…연말 챙길 것들

SBS 한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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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금요일 친절한 경제 한지연 기자 나와 있습니다. 한 기자 오늘(26일)은 무슨 얘기인가요?

<기자>

'다시 보자 고향 사랑 기부'라고 제가 제목을 좀 뽑아봤는데요.

고향 사랑 기부 들어는 보셨는데 활용을 잘 못하시는 것 같아서 들고 나와봤습니다.

혜택이 있는데, 기부 금액에 따라 세액 공제가 되고요.


또 이 기부금의 약 30%를 답례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고향사랑기부금은 연간 2천만 원 한도 안에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고요.

금액 구간별로 혜택 구조가 조금 다른데, 특히 10만 원까지는 기부금이 100%, 전액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연말에 내야 할 세금이 그만큼 그대로 줄어든다는 뜻입니다.

여기에 답례품이 쏠쏠합니다.

기부금의 약 30% 수준으로 각 지자체가 준비한 지역 특산품이나 상품권 같은 걸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지금 내가 사는 지역을 제외한 다른 지역에 기부를 해야 하는데요.

지역 간 재정 격차를 완화하자는 취지 때문입니다.

<앵커>

세금 덜 내려고 기부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냐 싶기는 하지만, 이왕 좋은 일 하는 거 세금도 절약해 주면 좋겠네요.

<기자>

그렇습니다. 근로자와 사업자가 세금 절세 효과가 조금 다른데요.

100만 원을 기부했다고 치면 근로자 같은 경우는 약 25만 원 세금이 줄어들고요.

사업자는 초과분인 90만 원이 필요 경비로 처리가 돼서 세율에 따라 절세 폭이 커질 수 있습니다.

먼저 근로자, 즉 일반 거주자부터 보면요.

아까 나왔듯이 10만 원까지는 세액공제 100%가 적용되고, 10만 원을 넘는 금액에 대해서는 약 15%, 지방세를 포함하면 약 16.5% 수준의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반면 사업자는 구조가 다릅니다.

10만 원까지는 근로자와 동일하게 세액공제를 받고, 10만 원을 초과한 금액은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는데요.

즉, 초과분이 비용으로 들어가면서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 자체를 낮추는 방식입니다.

한국세무사회 분석에 따르면, 고소득 사업자의 경우 최고세율 49.5%를 적용하게 되면, 100만 원 기부 시 44만 원이 넘는 세금이 절감되고, 여기에 답례품까지 합치면 체감 혜택이 약 84만 5천 원 수준까지 이를 수 있다고 봤습니다.

기부 방법은 간단합니다.

행정안전부의 '고향사랑e음' 사이트에 접속해서 본인 인증을 한 뒤, 주소지를 제외한 다른 지역을 선택한 뒤, 금액을 정해 기부하면 됩니다.

기부 방식은 일반 기부와 지정 기부 두 가지인데요.

일반 기부는 지자체가 기부금을 모아 주민 복지나 지역 사업 전반에 사용하는 방식이고, 지정 기부는 지역의 특정 사업을 정해서 기부하는 방식입니다.

<앵커>

또 연말정산 점검 포인트도 정리를 한 모양이죠.

<기자>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편리해서 정말 많이들 사용하시는데요.

하지만 모든 공제가 자동으로 반영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막판 점검이 꼭 필요합니다.

먼저 월세 세액공제입니다.

무주택 세대주면서 총급여 요건을 충족하면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이런 걸 충족해도 계약서나 계좌이체 내역을 직접 제출해서 증빙이 정리돼야 반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도 요건을 충족하면 연간 200만 원 한도로 소득세의 90%까지 감면받을 수 있는데, 회사에서 신청 절차를 진행해야 적용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꼭 확인이 필요합니다.

의료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안경이나 콘택트렌즈 구입비, 산후조리원 비용처럼 자동으로 잡히지 않는 항목은 영수증을 따로 챙겨야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6세 이하 영유아의 의료비는 올해부터 한도가 폐지되거든요.

전액 공제가 되니까 빠짐없이 챙기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자주 나오는 질문인데요.

또 하나 흔한 착각이 "카드로 결제했는데 왜 공제가 안 되냐" 하는 분들 많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한 금액부터 적용되고, 승용차 구입비처럼 아예 공제 대상이 아닌 지출도 있습니다.

막판에는 무작정 소비를 늘리기보다 공제 구조를 알고 결제 수단을 고르는 게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한지연 기자 jyh@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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