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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동 한옥 건축 문턱 낮아진다… 절반만 구조 갖추면 인정

조선비즈 김보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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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동 지구단위계획 대상지 위치./서울시 제공

인사동 지구단위계획 대상지 위치./서울시 제공



서울시가 한옥 건축 기준을 완화하면서 종로구 인사동 일대에 다양한 형태의 한옥 건축이 늘어날 전망이다. 남대문시장과 덕수궁, 광화문광장, 청계천, 남산 등 서울 주요 관광지와 중구 북창동 일대에는 관광숙박시설이 확충된다.

시는 25일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인사동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다. 한옥으로 인정받기 위한 기준을 대폭 완화한 게 핵심이다.

우선 한옥 건축 인정 면적을 70% 이상에서 50% 이상으로 낮췄다. 건물 전체 면적의 절반만 한옥 구조를 갖추면 한옥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한옥으로 분류되면 건축과 수선 과정에서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기존엔 전통 한식 기와만 가능했던 지붕 재료도 현대식 소재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지상부 구조 역시 전통 목구조만 허용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일정 범위 안에서 다른 구조 방식도 함께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건축주의 한옥 선택권이 넓어지고, 전통 형태를 유지하면서 현대적 편의성을 갖춘 한옥 건축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8개로 세분돼 있는 인사동 최대 개발 규모는 인사동 내부와 완충부, 간선 변 등 3개로 통합·조정했다. 또 전통문화업종을 보호하면서 가로 활성화를 꾀할 수 있는 권장용도 체계를 신설했다. 인사동 지구단위계획이 바뀐 건 2009년 이후 16년 만이다.

시는 또 관광숙박시설 건립 때 최대 1.3배까지 용적률 완화가 가능하게 했다. 기존 모텔 등 노후 숙박시설을 관광숙박시설로 전환할 경우 높이나 건폐율 완화 등 추가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김보연 기자(kby@chosunbiz.com)

<저작권자 ⓒ ChosunBiz.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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