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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분할·매각으로 정리해고 예상되면 노조 ‘단체교섭 요구서’ 날아온다

조선비즈 세종=이현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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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 10일부터 기업이 합병·분할·매각·양도 등으로 정리해고나 직원 전환 배치 등을 할 것으로 예상되면 노조가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이런 내용의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해석 지침을 26일 발표했다.

민주노총 전국철도노조 코레일네트웍스지부, 철도고객센터지부 소속 조합원들이 22일 오후 서울 용산구 코레일네트웍스 본사 앞에서 총파업 결의대회를 진행하고 있다. / 뉴스1

민주노총 전국철도노조 코레일네트웍스지부, 철도고객센터지부 소속 조합원들이 22일 오후 서울 용산구 코레일네트웍스 본사 앞에서 총파업 결의대회를 진행하고 있다. / 뉴스1



앞서 국회는 노동조합법을 개정해 노동쟁의 대상에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를 포함했다. 이때 사업경영상의 결정이 무엇인지 분명치 않다는 지적이 기업에서 제기됐다.

이날 고용노동부는 “근로자 지위 또는 근로조건의 실질적·구체적 변동을 초래하는 정리해고, 구조조정에 따른 배치 전환 등은 사업경영상의 결정이라도 단체교섭 대상이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합병, 분할, 매각, 양도 등의 결정에 따라 정리해고, 배치 전환 등이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도 노조가 고용보장 요구 등에 관한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다”고 했다.

기존에 정부와 법원은 기업의 정리해고 여부를 경영상 판단으로 보고 단체교섭 대상에서 제외했다. 그러나 노란봉투법 시행 시점에 맞춰 노동부는 정리해고도 단체교섭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내용으로 행정 해석을 바꿀 예정이다.

노동부는 “근로자 지위나 근로조건에 실질적·구체적 변동을 초래하는 사업경영상 결정은 ‘의무 교섭 사항’이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기업은 노조의 정당한 단체교섭 요구를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하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고 했다.

세종=이현승 기자(nalhs@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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