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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오늘 윤 전 대통령 첫 구형...이어질 재판의 바로미터? [앵커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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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특검의 첫 구형이 오늘 나옵니다.

탄핵 소추로 대통령 권한이 없는 상황에서 경호처를 움직여 자신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혐의를 받고 있는 건데요.

[박지영 / 내란 특별검사보 (지난 6월 24일) : 금일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체포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지난 7월 내란 특검은 내란 우두머리 외에 크게 5가지 혐의로 윤 전 대통령을 추가 기소했습니다.

경호처에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도록 지시하고 또 비화폰 기록 삭제를 지시한 혐의도 추가된 겁니다.

오늘 오전엔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과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됩니다.


증인신문이 끝나면 특검팀의 최종 의견과 구형, 변호인의 최후 변론과 윤 전 대통령의 최후진술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지난 16일 재판부는 "내란 특검법상 1심 선고가 공소 제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이뤄져야 한다"며 내년 1월 16일에 선고하겠다고 밝힌 바 있죠.

윤 전 대통령은 '본류'인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판단이 나오기 전이라며 일본식 법률용어까지 동원해 "예상치 못한 공격"이라며 반발했습니다.


[백대현 / 부장판사 (지난 16일) : 내란특검법 제11조 제1항에 따르면 특별검사가 공소 제기한 사건의 1심 판결 선고는 공소 제기일부터 6개월 이내에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 사건 판결은 2026년 1월 16일에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송진호 /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 (지난 16일) : 판결 선고는 129 (내란 우두머리 재판) 사건 판결을 기다려서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윤석열 / 전 대통령 (지난 19일) : 근본적으로 이건 '불의타'라는 겁니다.]


느닷없이 마지막에 증거 철회를 하면서 여기서 끝냅시다. 이렇게 하는 경우는 명백한 불의타가 되기 때문에….

[백대현 / 부장판사 (지난 19일) : 재판부의 입장은 말씀드렸고요.]

일반 사건의 경우 구형량이 크게 중요하게 여겨지진 않습니다.

그러나 이번 특검의 구형량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는 윤 전 대통령의 4개 재판 중 처음으로 변론이 종결되는 사건이기 때문인데요.

계속 이어질 구형과 재판 결과를 가늠해 볼 수 있는 바로미터가 될 거란 분석이 나옵니다.

오늘 특검의 구형량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이유입니다.

YTN 이종훈 (leejh09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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