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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한동훈 독직 폭행’ 무죄 정진웅 검사 견책 처분

매일경제 변덕호 매경 디지털뉴스룸 기자(ddoku120@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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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웅 대전고검 검사. [연합뉴스]

정진웅 대전고검 검사. [연합뉴스]


법무부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가 확정된 정진웅(사법연수원 29기) 대전고검 검사에 대해 견책 처분을 내렸다.

법무부는 26일 공고를 내고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관련 규정이 정하는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그 과정에서 상대방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것처럼 병원에서 치료받는 사진과 입장문을 배포했다”며 이같은 처분을 내린 데 대한 사유를 밝혔다.

앞서 정 검사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으로 재직하던 2020년 7월, 이른바 ‘채널A 사건’ 수사 과정에서 당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이던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휴대전화와 유심카드를 압수수색했다. 이 과정에서 휴대전화를 확보하려다 한 전 대표와 신체적 충돌이 발생했고, 검찰은 정 검사가 한 전 대표의 팔과 어깨 등을 붙잡아 소파 아래로 눌러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혔다며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했다.

정 검사는 1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는 폭행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죄 판단을 받았다. 대법원은 2022년 11월 이 같은 무죄 판결을 확정했다.

대검찰청은 형사재판 결과와는 별도로 징계 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해 2023년 5월 법무부에 징계를 청구했고, 법무부는 정 검사에게 정직 2개월의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서울고법은 지난 6월 해당 징계가 위법하다고 본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이 판결은 양측 모두 상고하지 않으면서 확정됐다.

한편, 지난해 2~6월 여성 수사관을 성희롱한 울산지검 소속 검사는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았고, 같은 해 9월 회식 자리에서 술에 취해 후배 검사의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한 전주지검 군산지청 소속 검사는 견책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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