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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체포방해' 혐의 오늘 구형 나온다…내란재판 첫 결론

이데일리 이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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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관련 4개 재판 중 가장 먼저 변론 종결
내란특검 구형 후 尹 최후진술 등 진행
'본류' 내란 우두머리 재판 내달 결심 예정
[이데일리 이지은 기자]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 및 비화폰 기록 삭제 혐의 사건의 1심 재판이 오늘(26일) 마무리된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속행 공판에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서울중앙지법 제공)

윤석열 전 대통령이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속행 공판에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서울중앙지법 제공)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이날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한다. 이는 윤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기소된 4개 사건 중 가장 먼저 변론이 종결되는 것이다.

재판부는 이날 오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증인 신문과 증거 조사를 진행한 뒤 검찰 측 최종의견과 구형, 윤 전 대통령 측 최종변론과 피고인 최후진술 등을 들을 예정이다.

선고는 내년 1월 16일 내려질 계획이다. 이대로라면 윤 전 대통령의 구속 만기(1월 18일)를 이틀 앞두고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기소된 4개 사건 가운데 첫 선고가 나오게 된다.

이 사건은 내란 특검법 11조 1항에 따라 1심 선고를 공소 제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내려야 하도록 돼 있다. 당초 재판부는 내년 1월 이후까지 증인 신문을 이어가려 했으나 특검법상 선고 기한을 고려해 변론 종결을 결정했다

윤 전 대통령측은 ‘본류’라 여겨지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 판결에서 계엄의 불법 여부를 다투고 있는 만큼 이 재판 선고는 그 이후 내려져야 한다고 반발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은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에서 심리 중이이며 내년 1월 초 마무리 돼 2월께 선고가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7월 19일 윤 전 대통령을 △체포영장 집행 저지 △‘계엄 국무회의’ 관련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 △비화폰 기록 삭제 △계엄 관련 허위 공보 등 5가지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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