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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원, 여성 연구원에 "스토킹 신고한 날 후회" 문자메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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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원 측 "고소가 잘못됐다는 뜻은 아니다"
정희원 저속노화 연구소 대표. 〈사진=유튜브 '정희원의 저속노화' 영상 캡처〉

정희원 저속노화 연구소 대표. 〈사진=유튜브 '정희원의 저속노화' 영상 캡처〉


정희원 저속노화연구소 대표가 함께 일했던 여성 연구원 A씨를 스토킹 혐의로 고소한 이후, A씨에게 신고한 날을 후회한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늘(26일) 경향신문에 따르면 정 대표는 고소당한 A씨 측이 '지위를 이용한 반복적 성적 요구가 있었다'는 입장문을 낸 다음 날인 지난 19일 A씨에게 해당 문자메시지를 보냈습니다.

A씨 변호인에 따르면 정 대표는 A씨에게 "살려달라. 저도 저속노화도 선생님도 다시 일으켜 세우면 안 되겠느냐. 10월 20일 일은 정말 후회하고 있다. 죄송하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냈습니다.

10월 20일은 정 대표가 A씨를 스토킹으로 신고한 날입니다.

정 대표는 해당 문자메시지를 보내기 전 A씨의 아버지에게 전화해 A씨를 비난했고, A씨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고 A씨 측은 밝혔습니다.

정 대표는 A씨가 문자메시지에 답하지 않자 전화를 시도했지만 통화가 이뤄지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씨 변호인은 "정 대표의 주장대로 A씨가 스토킹과 공갈미수의 가해자라면 그런 상대에게 살려달라고 호소하거나 스토킹 신고를 후회하고 있다고 말할 이유가 없다"며 "법률대리인의 연락 금지 요청을 무시한 채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반복적으로 일방적 연락을 시도한 정씨의 행위야말로 스토킹처벌법상 스토킹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 대표 측 변호인은 "언론에 얘기가 나오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했던 문자메시지일 수는 있겠으나 스토킹 고소가 잘못됐다는 뜻은 아니다"라며 "단편적인 메시지 공개를 그만두고 수사기관을 통해 판단 받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A씨 측은 원고 무단 도용을 항의하러 정 대표 자택을 찾아갔다가 스토킹으로 신고당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유혜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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