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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의원,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진흥법’ 대표발의

헤럴드경제 양대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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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 역량 갖춘 민주시민 양성 제도적 기반 마련”
김승원 의원실 제공

김승원 의원실 제공



[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경기도당위원장·수원시갑)은 허위·조작정보가 일상적으로 유통되는 디지털 환경 속에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안’을 26일 대표발의했다.

스마트폰 하나로 누구나 뉴스 생산자가 되는 시대지만, 그만큼 거짓 정보와 선동적 콘텐츠도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선거·정책·재난·보건 등 사회적 의사결정 전반에서 왜곡된 정보가 갈등과 불신을 증폭시키고 있음에도, 시민 개개인은 이를 걸러낼 최소한의 교육을 제공받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현재 정부의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정책은 여러 부처에 흩어져 추진되고 있으며, 장기적 비전이나 일관된 기준 없이 단편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실질적인 사회적 효과를 내기 어렵다는 한계가 반복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김 의원이 발의한 이번 법안은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의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위원회’를 설치하고 범정부 차원의 총괄·조정 기능을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학교 교육과정에 반영하고, 노인·장애인·저소득층 등 정보 취약계층까지 포괄하는 국가 차원의 교육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누구나 미디어 환경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김 의원은 “미디어 리터러시는 단순한 ‘디지털 활용 교육’이 아니라, 민주주의를 지키는 최소한의 시민 역량”이라며 “이 법안은 국민에게 판단을 요구하기 전에, 국가가 먼저 책임을 지겠다는 선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치적 선동과 가짜뉴스에 흔들리지 않는 사회, 서로 다른 의견이 존중되는 건강한 공론장을 만들기 위해서라도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이번 제정안을 통해 대한민국이‘정보에 휘둘리는 사회’가 아닌 ‘정보를 다룰 줄 아는 사회’로 나아가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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