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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도 낮술 마시면 벌금 45만원” 결국…관광객 감소에 규제 푼 ‘이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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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음주를 전면 금지해온 태국 정부가 여행·외식업계를 중심으로 반발이 거세지자 관련 규제를 완화했다.

사진 = 클립아트코리아 제공

사진 = 클립아트코리아 제공


최근 방콕포스트 등 태국 현지 언론에 따르면, 태국 정부는 이달 초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주류 판매를 금지하던 규제를 해제하고 해당 시간대 주류 판매를 다시 허용했다. 그동안 태국에서는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 오후 5시부터 자정까지만 술 판매가 가능했다.

허용 시간 외 술을 마시다 적발되면 업주는 최대 1만 밧(약 45만원) 이상의 벌금이나 징역형을 받을 수 있었고, 최근 개정안에서는 술을 마신 소비자도 처벌 대상에 포함돼 논란이 커졌다. 외국인 관광객 역시 예외는 아니었다. 처벌은 시간적으로도 상당히 엄격하게 이뤄졌던 것으로 전해진다. 예를 들 어 한 식당 업주가 오후 1시59분에 술을 판매했고 손님이 오후 2시를 넘겨 술을 마셨다면, 업주와 손님 모두 벌금을 내야 했다.

그러자 여행·외식업계를 중심으로 영업에 큰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주류 판매 자유화를 주장해 온 인민당 타오피폽 림짓트라콘 의원은 “개정된 법안은 주류 판매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라며 “주류 판매가 24시간, 주 7일 내내 허용돼야 한다. 외국인 관광객에게 혼란을 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정부가 한 발 물러섰다. 태국 국가주류정책위원회는 “관광 성수기를 앞두고 소비를 촉진하고 경제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며 규제 완화 배경을 설명했다.


다만 자정 이후와 오전 11시 이전 주류 판매 금지는 그대로 유지된다. 태국 정부는 이번 조치를 6개월간 시범 운영한 뒤 재검토할 방침이다.

태국 관광체육부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태국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은 전년 대비 7% 이상 감소했다. 관광업은 태국 국내총생산(GDP)의 약 20%를 차지할 만큼 경제 의존도가 높은 산업이다.

박윤희 기자 py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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