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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기서 빈대 물렸다"…3억원 손해배상 청구한 美승객

파이낸셜뉴스 김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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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잉 777-200 항공기/사진=KLM 네덜란드 항공 제공, 뉴스1

보잉 777-200 항공기/사진=KLM 네덜란드 항공 제공, 뉴스1


[파이낸셜뉴스] 미국에서 유럽으로 향하는 여객기에서 빈대에 물렸다고 주장하는 한 미국인 승객이 미국과 유럽 항공사들을 상대로 억대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25일(현지시간) 미국 NBC 방송에 따르면 미국 버지니아주에 사는 로물로 앨버커키 씨는 최근 유럽 항공사인 KLM과 항공권을 판매한 미국 항공사 델타를 상대로 20만 달러(약 3억원)의 손해배상을 제기했다.

앨버커키 씨는 지난 3월 아내, 두 자녀와 함께 델타항공 여객기를 타고 로어노크에서 애틀랜타로 이동한 뒤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을 거쳐 세르비아 베오그라드로 가는 KLM항공 여객기로 갈아탔다.

이들은 암스테르담으로 향하는 비행이 시작된 지 2시간쯤 지났을 때 "벌레들이 몸 위를 기어다니고, 물리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며 "그 순간 옷 위로 벌레(빈대)들이 기어다니는 것을 발견했다"고 소장에서 밝혔다.

당시 이들은 즉시 이를 승무원들에게 알렸으나 승무원들은 기내에서 다른 승객들이 불안해 할 수 있으니 "목소리를 낮추라"는 요구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옷 위나 좌석 틈을 기어다니는 벌레들의 모습과 KLM항공이 제공한 음료용 휴지 위의 죽은 벌레들 모습을 영상과 사진으로 남겨 법원에 제출했다.


또 이들은 빈대에게 물린 탓에 몸통과 팔다리 전반에 걸쳐 부어오르고 가려운 두드러기, 병변, 발진이 생겼다고 주장했다.

이들이 이용한 항공편은 KLM이 운항했으며, 델타의 '스카이 마일스' 프로그램을 통해 구입됐다.

앨버커키 씨 가족은 KLM과 델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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