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년 9월 서해에서 발생한 공무원 피격 사건을 은폐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왼쪽부터),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이 11월 5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
2020년 9월 서해에서 발생한 공무원 피격 사건을 은폐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인사들의 1심 선고가 오늘(26일) 나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오늘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등 5명에 대한 선고기일을 엽니다.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들 모두에게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서 전 실장에게는 징역 4년, 박 전 원장에게 징역 2년과 자격정지 2년, 서욱 전 국방부 장관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노은채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에게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1년 및 자격정지 1년을 구형했습니다.
서 전 실장과 박 전 원장 등은 이어진 최후진술에서 이 사건은 윤석열 정권에서 기획한 수사라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서 전 실장은 "오랜 세월 공직 경험을 통해 제가 깨달은 건 한 정권의 단기적 이해를 위해 국민을 속여서는 안 되고 또 그럴 수도 없단 것"이라며 "새 정부(윤석열 정부)가 시작되자마자 새 대통령으로부터 이 사건이 시작됐다. 정부에서는 연일 일방적 내용을 브리핑했고, 검찰의 수사 과정에서 참고인을 선별적으로 추출해 언론에 알려주며 여론몰이를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박 전 원장은 "이 사건은 파면당한 윤석열이 기획·지시하고, 국정원 일부 직원들과 감사원·검찰이 공모해 실행한 사건"이라며 "윤석열 정권은 제가 월북몰이를 공모했고, 국정원의 군 첩보 및 보고서를 삭제·은폐했다고 했지만 60여 차례 재판에서 진실이 드러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서 전 장관도 "서 전 실장과 공모한 사실은 추호도 없다. 은폐라는 건 당시 생각해 본 적도 없고, 수많은 군 관계자가 인지하고 있는 사항이라 가능하지도 않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 서해공무원 피살사건 공무원의 친형인 이래진 씨가 11월 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서욱 전 국방부 장관,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박지원 전 국정원장 등의 '서해 피격 사건 은폐 시도 및 월북몰이 혐의' 관련 결심공판 시작 전 취재진에 입장을 밝히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은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 씨가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의해 살해된 사건을 두고 정권이 바뀐 후인 2022년 6월 감사원이 감사에 착수하면서 시작됐습니다.
당시 감사원은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고, 국정원도 박 전 원장 등을 고발했습니다. 검찰은 2022년 12월 이들을 순차적으로 기소했습니다.
서 전 실장은 이 씨가 피살된 이튿날인 2020년 9월 23일 오전 1시쯤 열린 관계장관회의에서 피격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합참 관계자와 김 전 청장에게 '보안 유지' 조치하라고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을 받습니다.
피격 사실을 숨긴 상태에서 해경에 이 씨를 수색 중인 것처럼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하게 한 혐의, '월북 조작'을 위해 국방부와 해경에 보고서와 발표 자료 등을 작성토록 한 뒤 배부한 혐의도 있습니다.
김 전 청장은 이 같은 지시에 따라 월북 가능성에 관한 허위 자료를 배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박 전 원장과 서 전 장관, 노 전 실장도 '보안 유지' 방침에 동조해 국정원과 국방부 직원들에게 관련 첩보와 문건 등을 삭제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 전 장관은 이 씨가 자진 월북했다는 취지로 보고서나 허위 발표 자료를 작성해 배부한 혐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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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설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pressnow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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