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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연말연시 케이크 제조·판매업 위생점검 4건 행정처분

뉴시스 박상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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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 경기도청 전경. (사진=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경기도청 전경. (사진=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박상욱 기자 = 경기도는 연말연시 케이크 소비가 늘 것으로 보고 지난 4~11일 도내 식품제조·가공업체 및 식품접객업체 등을 대상으로 위생점검을 실시, 부적합 4건에 대해 행정처분했다고 26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835개로 제품명을 '케익, 케이크' 등으로 보고한 업소, 케이크에 생화를 사용하는 제조업체 등이다. 도는 최근 3년간 점검이력이 없거나, 행정처분 이력이 있는 업체를 점검 대상으로 정했다.

주요 점검 내용은 ▲제조시설, 설비 및 기구의 세척·소독 등 위생적 관리 여부 ▲제조일자, 소비기한 연장표시 등 표시기준 위반 여부 ▲소비기한 경과 또는 무표시 원료 사용 보관 여부 등이다. 생화의 위생적 취급 여부 등도 병행 실시했다.

점검결과 고양시에서는 소비기한이 경과한 제품 판매하고 있었으며, 화성시와 군포시에서는 직원 건강진단 미실시, 안산시에서는 조리장 위생불량이 적발됐다. 도는 4건에 대해 영업정지와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했다.

정연표 경기도 식품안전과장은 "다중이용시설에서의 식품 안전 관리는 식중독 예방의 핵심"이라며 "도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위생 환경 조성을 위해 철저한 지도 점검을 실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w7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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