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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서훈·박지원 오늘 1심 선고…피격 은폐 혐의

매일경제 이미연 매경 디지털뉴스룸 기자(enero20@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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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기소 후 3년 만에 결론
검찰 징역 구형에 “尹정권 기획수사” 무죄 주장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과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연합뉴스]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과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연합뉴스]


2020년 9월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은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인사들의 1심 선고가 26일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등 5명에 대한 선고기일을 연다.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서 전 실장에게는 징역 4년, 박 전 원장에게 징역 2년과 자격정지 2년, 서욱 전 국방부 장관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노은채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에게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1년 및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 전 실장과 박 전 원장 등은 이어진 최후진술에서 이 사건은 윤석열 정권에서 기획한 수사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서 전 실장은 “새 정부(윤석열 정부)가 시작되자마자 새 대통령으로부터 이 사건이 시작됐다”면서 “정부에서는 연일 일방적 내용을 브리핑했고, 검찰의 수사 과정에서 참고인을 선별적으로 추출해 언론에 알려주며 여론몰이를 했다”고 강조했다.


박 전 원장은 “이 사건은 파면당한 윤석열이 기획·지시하고, 국정원 일부 직원들과 감사원·검찰이 공모해 실행한 사건”이라며 “윤석열 정권은 제가 월북몰이를 공모했고, 국정원의 군 첩보 및 보고서를 삭제·은폐했다고 했지만 60여 차례 재판에서 진실이 드러나고 있다”고 말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은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가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의해 살해된 사건을 두고 정권이 바뀐 후인 2022년 6월 감사원이 감사에 착수하면서 시작됐다.

서 전 실장은 이씨가 피살된 이튿날인 2020년 9월 23일 오전 1시쯤 열린 관계장관회의에서 피격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합참 관계자와 김 전 청장에게 ‘보안 유지’ 조치하라고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을 받는다.


피격 사실을 숨긴 상태에서 해경에 이씨를 수색 중인 것처럼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하게 한 혐의, ‘월북 조작’을 위해 국방부와 해경에 보고서와 발표 자료 등을 작성토록 한 뒤 배부한 혐의도 있다.

김 전 청장은 이 같은 지시에 따라 월북 가능성에 관한 허위 자료를 배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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