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 게티이미지뱅크 |
[파이낸셜뉴스] 중국에서 내년부터 친구나 연인 사이에 음란 사진이나 영상을 주고 받을 경우 10일에서 15일 구금형과 최대 5000위안(약 106만원)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26일 홍콩 성도일보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중국은 다음 달 1일부터 개정된 '치안관리처벌법'을 시행한다.
지난 6월 개정된 이 법의 골자는 선정적인 음란 사진이나 동영상을 인터넷, 전화 또는 기타 통신 수단으로 유포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한 것이다.
문제는 해당 법안이 부부나 연인, 친구 간에 1대1로 주고받은 모바일 메신저 대화나 문자메시지 등을 예외로 두지 않았다는 점이다.
범죄 행위가 확인될 경우 10일에서 15일간 구금될 수 있으며 최대 5000위안(약 1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는 최대 5일간 구금되거나 1000~3000위안(약 21만~63만원) 사이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미성년자가 포함된 음란물을 유포할 경우에는 가중 처벌된다.
중국 당국은 미성년자 연루 음란물 범죄에 강력 대응하기 위한 조치라는 입장이지만, 개정법에는 인터넷을 통한 모든 음란물 전송 행위를 포괄적으로 규제한다는 내용이 명시돼 논란이 일고 있다.
중국 관영매체 환구시보의 전 편집장인 후시진은 자신의 SNS를 통해 "부부나 연인 사이의 애정 표현이나 장난스러운 메시지까지 '음란물 유포'에 포함하는 것은 지나친 확대 적용"이라며 "이런 환경에서 출산율을 높일 수 있겠나"라고 비판했다.
다만 중국당국은 “이번 개정법은 성범죄에 연루된 미성년자를 보호하려는 것이 목적”이라며 “극단적인 사례를 들어 법이 부당하다고 비판하는데 과거에도 현재에도 그러한 극단적인 사례는 처벌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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