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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인권위 前간부 26일 소환…김용원 직무유기 혐의 관련

뉴스1 김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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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본, 해병특검으로부터 관련 사건 넘겨받아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2025.11.5/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2025.11.5/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김종훈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회의 도중 퇴장하는 등 직무유기 혐의를 받는 김용원 인권위 상임위원을 수사하는 경찰이 26일 당시 인권위 관계자를 불러 조사한다.

경찰청 3대특검 특별수사본부는 이날 박진 전 인권위 사무총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박 전 사무총장은 2022년 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인권위 사무총장을 지냈고, 현재는 이태원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사무처장에 재직 중이다.

그가 재직한 기간 인권위는 박정훈 전 해병대수사단장(대령)에 대한 긴급구제 신청과 진정신청을 차례로 기각했다. 이 과정에서 김 상임위원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상임위원회, 소위원회인 군인권보호위원회 개최를 고의로 미루는 방식으로 신청을 '뭉갰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앞서 순직해병특검(특별검사 이명현)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상임위원을 수사하고 지난달 21일 혐의가 없다고 판단해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결정했다.

다만 특검팀은 김 상임위원 수사 과정에서 그와 이충상 전 상임위원의 직무유기 공범 혐의, 김 상임위원의 단독 직권남용 혐의를 추가로 파악해 해당 사건을 지난 1일 경찰에 인계했다.


두 사람은 2023년 12월 14일 제37차 상임위원회에서 박 전 사무총장의 회의 퇴장을 요구하다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회의장을 나가며 직무유기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박 전 사무총장이 박 대령 긴급구제 신청과 관련해 군인권보호위를 즉각 개최하지 않은 김 상임위원에게 사과를 요구한 것이 부적절한 행동이고, 사무총장이 상임위에 참석하는 것 역시 부적절하다는 취지로 지적하며 퇴장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상임위원은 지난해 6월 정보공개청구에 따라 박 대령 진정신청 관련 군인권조사과 사건조사결과 기록이 공개되자 인권위 직원에게 '송두환 인권위원장이 불법적인 지시를 했다'는 내용의 각서를 쓰도록 강요한 혐의(직권남용) 등도 받는다.


경찰은 이와 관련해 오는 1월 1일 남규선 전 상임위원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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