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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제금액이 부담스러우세요?”…금융사 ‘눈속임 상술’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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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25일 ‘다크패턴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고금리가 적용되는 리볼빙 서비스를 감정적인 표현이나 가벼운 체험처럼 유도하는 행위는 압박형에 해당해 금지된다. 금융위 제공

금융위원회는 25일 ‘다크패턴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고금리가 적용되는 리볼빙 서비스를 감정적인 표현이나 가벼운 체험처럼 유도하는 행위는 압박형에 해당해 금지된다. 금융위 제공



“이번 달 결제할 금액이 부담스러우세요?” “리볼빙을 체험해보세요!”

10%가 훌쩍 넘는 이자율이 적용되는 신용카드 일부 결제금액 이월약정(리볼빙) 서비스를 ‘체험’의 일종인 것처럼 유도하는 금융회사들의 ‘다크패턴(온라인 눈속임 상술)’이 금지된다.

금융위원회는 25일 ‘다크패턴 가이드라인’을 내년 4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비대면 대출·신용카드 발급 등 모든 금융상품 거래에서 소비자가 금융회사의 교묘한 모바일 앱 화면 설계 등 때문에 왜곡된 선택을 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금융당국은 가이드라인에서 다크패턴을 오도·방해·압박·편취유도형 등 4개 범주로 나누고, 15개 세부 유형으로 구분했다.

먼저 오도형은 통상적 기대와 전혀 다른 화면·문장을 구성해 소비자 착각을 유도하는 것이다. 이를테면 금융사에 유리한 ‘신청하기’ 버튼만 짙은 색으로 두드러지게 표시하는 행위 등이 포함된다. 자사 상품의 금리 혜택이 더 좋다고 광고하면서도 정작 타사 상품의 금리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허위·기만 광고도 이에 해당해 금지된다.

금융위가 25일 발표한 ‘다크패턴 가이드라인’을 보면, 자사 상품의 금리 혜택이 더 좋다고 광고하면서도 정작 타사 평균 금리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는 오도형에 해당해 제한된다. 금융위 제공

금융위가 25일 발표한 ‘다크패턴 가이드라인’을 보면, 자사 상품의 금리 혜택이 더 좋다고 광고하면서도 정작 타사 평균 금리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는 오도형에 해당해 제한된다. 금융위 제공


소비자가 자신에게 유리한 내용을 선택하는 데 지나치게 많은 클릭을 유도해 피로감을 유발하거나, 상품의 중요 정보를 제대로 표시하지 않는 행위 등은 방해형으로 분류돼 금지된다. 상품의 장점은 또렷하게 보여주지만, 원금 손실 등 유의사항은 흐린 색상으로 표시하는 사례가 대표적이다.


신용카드 가입 과정에서 본인 확인을 위한 휴대전화 번호 인증 직후 ‘지금 인증한 휴대전화 요금 납부도 간편하게 할 수 있어요’라며 기습적인 광고를 하거나, 이자율이 높아 신중한 선택이 필요한 리볼빙 서비스를 감정적으로 유도하는 행위 등은 압박형에 포함돼 제한된다.

소비자를 유인하기 위해 처음에는 일부러 낮은 가격을 표시하고, 계약 절차가 진행되면서 숨겨둔 비용들을 차례로 안내하는 행위인 편취유도형도 금지된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금융소비자보호법상 금융상품판매업자, 자문업자,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받은 핀테크 업자 등을 대상으로 내년 4월부터 시행된다. 금융위는 금융사의 자발적 이행을 유도하고, 필요하면 금융감독원을 통해 지도·감독에 나설 예정이다.


금융위는 “향후 금융업권의 가이드라인 준수 현황 등을 보고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을 통한 법규화 필요성에 대해서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배재흥 기자 heu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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