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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문동 공사장 땅꺼짐 원인은 시공 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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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사고조사위 결과 발표

“흙막이·차수시공 미흡 탓” 지적
토사유실 등 반복… 사고로 연결
市 “위법사항 엄정조치 취할 것”
시공사에 영업정지 4개월 요청
올해 7월 서울 동대문구 이문동 굴착공사장에서 발생한 땅꺼짐(지반침하·싱크홀) 사고는 연약한 지반을 고려하지 않은 시공·관리 부실이 원인인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는 25일 이런 내용을 담은 시 지하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의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민간전문가 12명으로 구성된 사조위는 지반조사와 관계자 청문, 3차례의 현장조사 등을 실시하고, 총 5차례 회의를 거쳐 사고 원인을 조사했다.

지난 7월23일 서울 동대문구 이문동 굴착공사장에서 발생한 지반침하(땅 꺼짐) 사고 현장의 모습. 서울시 제공

지난 7월23일 서울 동대문구 이문동 굴착공사장에서 발생한 지반침하(땅 꺼짐) 사고 현장의 모습. 서울시 제공


사조위는 이번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굴착면 붕괴를 방지하는 ‘흙막이벽체’와 지하수 유입을 차단하는 ‘차수 시공’이 적정하게 이행되지 않은 점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는 흙막이벽체(CIP) 콘크리트 타설 과정에서 시방서(시공 기준)에 따른 규격의 트레미관(콘크리트 주입관)을 사용하지 않아 콘크리트 성분이 분리되는 ‘재료 분리’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흙막이 벽체 누수와 토사 유실이 반복돼 땅속에 빈 공간(공동)이 형성됐고, 사고 당일 누수 범위가 커지며 지반침하로 이어졌다는 판단이다. 아울러 지하안전평가서에는 지하수가 유출되면 추가 보강을 하게 돼 있으나, 이 조치도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시는 조사 결과 확인된 위반 사항에 대해 시공사 영업정지(4개월), 감리사 업무정지(2년 이하) 등의 행정처분을 관계 부서에 요청했다.

사조위는 설계·시공·현장관리 전반에서 드러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재발방지 대책을 제시했다. 우선 지하안전평가 매뉴얼을 개정해 계측관리와 공사진동 관리 기준을 강화하고, 다수 계측기에서 이상 변위가 감지되면 관리 기준치와 관계없이 즉각 대응하도록 했다. 또 법령·규칙을 개정해 관리주체의 책임과 고위험 지반에 대한 안전관리 기준을 강화한다. 지반조건 위험도에 따라 차수 설계기준을 강화하고, 착공 후 지하안전조사 의무화와 감리자격 강화 등도 추진한다.

앞으로 시는 굴착공사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지반침하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상시 감시·점검 체계를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지하 최대 20m까지 관측 센서를 설치하는 지반침하 관측망을 구축하고, 굴착공사장 주변 도로에 대한 지표투과레이더(GPR) 탐사를 확대한다. 현재 연 1회 수준인 GPR 탐사는 준공 후 1년 이내까지 월 1회로 늘릴 계획이다.


한병용 시 재난안전실장은 “조사 과정에서 밝혀진 위법 사항에 대해 엄정 조치하고, 사조위가 제시한 지하안전 확보 방안이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적용되도록 지속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사고는 7월23일 오후 7시33분 동대문구 신이문로28길 굴착공사장 인접 보도에서 발생했다. 면적 13.5㎡, 깊이 2.5m 규모로 지반이 침하했으며 인접 건물 1곳이 철거되는 피해가 발생했다. 인명피해는 없었다.

김세희 기자 saehee0127@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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