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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 위로 빈대 기어다녀 물렸다"…항공사에 3억 손배소 낸 승객

중앙일보 현예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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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LM 항공 여객기 자료사진. 로이터=연합뉴스

KLM 항공 여객기 자료사진. 로이터=연합뉴스



미국에서 유럽으로 향하는 여객기에서 빈대에게 물렸다고 주장한 승객이 항공사들을 상대로 20만 달러(약 3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25일(현지시간) NBC 방송에 따르면, 미 버지니아주에 사는 로물로 앨버커키는 아내, 두 자녀와 함께 지난 3월 델타항공 여객기를 이용해 로어노크에서 애틀랜타로 이동했다. 이후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을 거쳐 세르비아 베오그라드로 가는 KLM 항공 여객기로 갈아탔다.

이들은 암스테르담으로 가는 비행이 시작된 지 2시간쯤 지났을 때 "벌레들이 몸 위를 기어 다니고, 물리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며 "그 순간 옷 위로 벌레(빈대)들이 기어 다니는 것을 발견했다"고 소장에서 밝혔다.

부모는 이를 즉시 승무원들에게 알렸으나, 이들은 기내에서 타 승객들이 놀라지 않도록 "목소리를 낮추라"는 요구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옷 위나 좌석 틈을 기어 다니는 벌레들의 모습과 KLM 항공이 제공한 음료용 휴지 위의 죽은 벌레들 모습을 영상과 사진으로 남겨 법원에 제출했다. 그러면서 빈대에게 물린 탓에 "몸통과 팔다리 전반에 걸쳐 부어오르고 가려운 두드러기, 병변, 발진이 생겼다"고 말했다.

이들이 이용한 항공편은 유럽 항공사인 KLM이 운항했으며, 미국 항공사 델타의 '스카이 마일스' 프로그램을 통해 구매됐다. 앨버커키 가족은 KLM과 델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현예슬 기자 hyeon.yeseu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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