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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공무원 피격 은폐’ 文 정부 안보라인, 오늘 1심 선고

서울경제 임종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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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훈 징역 4년·박지원 징역 2년
서욱·김홍희도 각각 징역 3년
檢 “국민 생명보호 의무 저버려”
22년 12월 기소 후 3년 만에 선고


2020년 9월 발생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은폐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인사들에 대한 1심 결론이 나온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공용전자기록손상 등 혐의로 기소된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노은채 전 국정원 비서실장 등 5명에 대한 선고기일을 연다. 2022년 12월부터 순차적으로 기소된 이후 약 3년 만에 나오는 1심 결론이다.

검찰은 지난달 5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문 정부 안보라인 인사들에게 각각 1~4년의 징역형을 구형했다. 구체적으로 서 전 실장에게 징역 4년, 박 전 원장에게 징역 2년 및 자격정지 2년, 서 전 장관과 김 전 청장에게 각각 징역 3년, 노 전 비서실장에게 징역 1년 및 자격정지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들에 대해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할 의무가 있다”며 “고위공직자인 피고인들이 국가 존재의의인 생명보호 의무를 저버리고, 과오를 숨기기 위해 공권력을 악용해 공용기록을 삭제하는 등 국민에게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은 2020년 9월21일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가 인천 옹진군 소연평도 인근 해역에서 실종됐다가, 다음날 북한 해역에서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사건이다. 서 전 실장은 같은 달 23일 새벽 관계장관회의에서 합참 관계자와 김 전 청장 등에게 사건 관련 내용을 ‘보안 유지’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박 전 원장과 노 전 비서실장, 서 전 장관은 이러한 ‘보안 유지’ 방침에 따라 국정원과 국방부 직원들에게 첩보 및 관련 문건 삭제를 지시하거나 이를 용인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청장은 당시 이씨의 ‘월북 가능성’을 강조하는 취지의 허위 분석 자료를 배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재판은 군사기밀과 관련된 사안이라는 점을 이유로 증인신문 등 주요 절차가 비공개로 진행돼왔다.



임종현 기자 s4ou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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