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된 8개 구역(총 0.44㎢)을 신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투기성 토지거래를 원천 차단하고 정비사업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서울시는 24일 열린 14차 도시계획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에서 6차 후보지 선정위원회를 통해 선정된 신통기획 주택재개발 후보지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의결했다고 25일 밝혔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주거지역은 6㎡(약 1.8평), 상업지역은 15㎡(약 4.5평)를 초과하는 토지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나 지상권 이전·설정 계약을 체결하기 전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필수로 받아야 한다.
신규 지정 대상은 성동·성북·강북·은평·마포·영등포구 각 1곳, 금천구 2곳 등 총 8개 구역이다. 성동구 행당동 300-1 일대를 포함한 8곳의 면적은 총 43만 5846㎡(약 13만 1843평)이다.
서울시는 24일 열린 14차 도시계획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에서 6차 후보지 선정위원회를 통해 선정된 신통기획 주택재개발 후보지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의결했다고 25일 밝혔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주거지역은 6㎡(약 1.8평), 상업지역은 15㎡(약 4.5평)를 초과하는 토지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나 지상권 이전·설정 계약을 체결하기 전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필수로 받아야 한다.
신규 지정 대상은 성동·성북·강북·은평·마포·영등포구 각 1곳, 금천구 2곳 등 총 8개 구역이다. 성동구 행당동 300-1 일대를 포함한 8곳의 면적은 총 43만 5846㎡(약 13만 1843평)이다.
지정 기간은 다음달 7일부터 2027년 1월 28일까지다. 만료 기간은 효율적 구역 관리를 위해 기존 신통기획 주택재개발 선정 구역과 같게 설정했다.
기존 신통기획 주택재개발 선정지 1곳(구로구 개봉동 120-1)과 공공재개발 선정지 1곳(오류동 4)은 사업구역 변경 경계에 맞춰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조정했다. 허가 면적과 지정 기간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또 지정사유가 소멸된 구로구 구로동 252 일대 공공재개발사업 후보지 1곳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한다. 효력은 공고일인 다음달 2일에 발생한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최근 주택시장의 불안정한 흐름 속 개발에 대한 기대가 과도한 투기 수요로 이어질 가능성이 여전히 존재한다”며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투기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시장 모니터링과 선제 대응 조치를 지속해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송현주 기자
▶ 밀리터리 인사이드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