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원화가치 상승,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며 내놓은 ‘서학개미 유턴’ 정책의 하나로 RIA(Reshoring Investment Account·국내시장 복귀 계좌)가 주목받고 있다.
25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증권사들은 내년 1월 말~2월 초 RIA를 출시할 전망이다. RIA는 기존의 해외 주식 계좌를 대체하는 게 아니라 투자자가 세제 혜택을 받고 싶을 때 추가로 여는 일종의 ‘절세 전용 계좌’다. 해외 주식을 팔아 생긴 양도차익에 대해 22%의 세금을 내야 하는데, RIA를 활용하면 이걸 아낄 수 있다.
사용 방법은 어렵지 않다. 우선 증권사에서 RIA 계좌를 개설한 뒤, 기존 해외 주식 계좌에 있던 항목 중 절세가 필요한 주식을 RIA로 이체한다. 이체 자체엔 세금이 안 붙는다. RIA 계좌에 들어 있는 해외 주식을 매도하고, 그 돈으로 국내 주식이나 국내 주식형 펀드를 매수하면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이 된다.
25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증권사들은 내년 1월 말~2월 초 RIA를 출시할 전망이다. RIA는 기존의 해외 주식 계좌를 대체하는 게 아니라 투자자가 세제 혜택을 받고 싶을 때 추가로 여는 일종의 ‘절세 전용 계좌’다. 해외 주식을 팔아 생긴 양도차익에 대해 22%의 세금을 내야 하는데, RIA를 활용하면 이걸 아낄 수 있다.
사용 방법은 어렵지 않다. 우선 증권사에서 RIA 계좌를 개설한 뒤, 기존 해외 주식 계좌에 있던 항목 중 절세가 필요한 주식을 RIA로 이체한다. 이체 자체엔 세금이 안 붙는다. RIA 계좌에 들어 있는 해외 주식을 매도하고, 그 돈으로 국내 주식이나 국내 주식형 펀드를 매수하면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이 된다.
수익이 많이 난 종목부터 옮기는 게 유리하다. RIA는 매매 차익이 아니라 매도 금액을 기준으로 최대 5000만원까지 세제 혜택을 준다. 같은 5000만원을 팔아도, 처음 투자한 돈이 적을수록 세금 혜택은 더 커진다. 예를 들어 해외 주식 A를 3000만원에 사서 5000만원에 팔면 차익은 2000만원이다. 기본공제 250만원을 제외한 1750만원이 과세 대상이다. 여기에 양도소득세(20%)와 지방소득세(2%)를 합쳐 약 385만원의 세금을 내야 한다. 1000만원에 산 B종목도 5000만원으로 뛰었다고 가정하자. 이때 차익은 4000만원으로 더 크다 보니 세금도 약 825만원으로 불어난다. 이런 경우엔 세금 부담이 더 큰 B 주식을 RIA로 옮기면 절세 효과가 커진다.
국내 복귀 시점은 빠를수록 좋다. 정부는 내년 1분기에 해외 주식을 매도해 국내 주식 등에 투자한 경우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할 계획이다. 2분기에는 80%, 하반기에는 50%로 감면 폭이 줄어든다. 주의할 점이 있다. RIA를 통해 산 국내 주식이나 국내 주식형 펀드를 1년 이상 보유해야만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양도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정확한 투자 기간과 매도 금액, 감면율 등은 국회 논의를 거쳐 조세특례제한법에 담길 예정이다.
김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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