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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제리 의회 “프랑스 식민 지배는 범죄, 사과하고 배상하라”

동아일보 임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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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들 만장일치로 법안 통과

핵실험-자원약탈 등 책임 규정

북아프리카 알제리 의회가 24일 과거 프랑스의 식민지배를 범죄로 규정하고 사과와 배상을 요구하는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법안이 통과되자 의원들은 “알제리 만세”를 외치며 환호했다.

알자지라 등에 따르면 이번 법률은 프랑스에 대해 “과거 알제리 식민지배와 그로 인한 비극에 법적 책임이 있다”고 규정했다. 핵실험, 사법 절차를 거치지 않은 살해, 신체적·정신적 고문, 자원 약탈 등을 프랑스의 식민지배 범죄로 열거했다. 또 “프랑스의 식민지배로 야기된 물질적·정신적 피해에 대한 완전하고 정당한 배상은 알제리 국가와 국민의 박탈할 수 없는 권리”라고 명시했다.

프랑스는 1830∼1962년 132년간 알제리를 식민 통치했다. 특히 1954년부터 1962년까지 8년간 이어진 독립전쟁 중 프랑스의 각종 박해로 총 150만 명이 숨졌다고 알제리 측은 주장한다. 반면 프랑스 측은 사망자 수가 50만 명 이하라며 맞선다.

또 프랑스는 1960년부터 1966년까지 알제리 남부 사하라 사막에서 현지인 피폭 위험에도 총 17차례의 핵실험을 강행했다. 1962년 프랑스가 알제리 독립 조건으로 핵실험장 유지를 내걸었기 때문이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2017년 대선 후보 시절 알제리 식민 지배가 “인도주의에 반한 죄”라고 시인했다. 그러나 집권 후 국가 차원의 공식 사과 및 배상은 하지 않고 있다. 최근 마크롱 정권이 알제리의 숙적인 모로코의 서사하라 영유권을 지지하면서 양측 갈등이 더 깊어진 상태다.

이번 법률은 국제법상이나 프랑스 내에선 구속력은 없다. 프랑스 외교부 측은 해당 법안 통과에 대해 “양국 대화를 이어가고 역사적 사안에 관한 논의를 진정시키는 데 역행한다”고 주장했다.

임현석 기자 lh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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