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 A씨는 지난달 18일 국민연금공단에 과거 내지 않았던 37개월 치 보험료를 뒤늦게 내겠다는 이른바 ‘추후 납부(추납)’ 신청을 했다. 군 생활을 하던 30개월과 직장을 다니지 않던 7개월 동안 연금 보험료를 내지 않았는데, 이를 뒤늦게 내겠다고 한 것이다. ‘추후 납부’는 실직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못 낸 국민연금 보험료를 나중에 다시 낼 수 있게 하는 제도다. 그만큼 나중에 받는 연금액이 올라간다.
A씨가 내기로 한 보험료는 월 57만3000원씩 총 2120만1000원이다. A씨는 “원래 12월에 추납 신청을 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하면 오른 보험료율(현재 9%→내년 9.5%)이 적용된다는 소식을 듣고 부랴부랴 신청서를 넣었다”고 했다. A씨는 내년에 추납을 신청했다면 보험료율 9.5%가 적용돼 보험료로 총 2238만원 가량을 내야 했는데, 지난달 신청해서 118만원을 아끼게 됐다.
25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A씨처럼 지난달 국민연금공단에 추납 신청을 한 사람이 5만2553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1월(1만596명)보다 5배 가량 늘어난 수치다. 추후 납부 신청은 매달 1만~1만5000명 수준이었는데, 올 하반기 차츰 늘어나다가 11월에 폭증했다. 공단 관계자는 “지사마다 추납 신청하러 온 사람들로 북새통을 이뤘다”고 했다.
A씨가 내기로 한 보험료는 월 57만3000원씩 총 2120만1000원이다. A씨는 “원래 12월에 추납 신청을 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하면 오른 보험료율(현재 9%→내년 9.5%)이 적용된다는 소식을 듣고 부랴부랴 신청서를 넣었다”고 했다. A씨는 내년에 추납을 신청했다면 보험료율 9.5%가 적용돼 보험료로 총 2238만원 가량을 내야 했는데, 지난달 신청해서 118만원을 아끼게 됐다.
그래픽=송윤혜 |
25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A씨처럼 지난달 국민연금공단에 추납 신청을 한 사람이 5만2553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1월(1만596명)보다 5배 가량 늘어난 수치다. 추후 납부 신청은 매달 1만~1만5000명 수준이었는데, 올 하반기 차츰 늘어나다가 11월에 폭증했다. 공단 관계자는 “지사마다 추납 신청하러 온 사람들로 북새통을 이뤘다”고 했다.
11월에 이렇게 많은 사람이 몰린 데에는 ‘추납 보험료는 적게 내고, 연금은 많이 받겠다’는 복잡한 계산이 숨어 있다. 현재 국민연금 보험료는 소득의 9%, 소득 대체율은 41.5%다. 그런데 지난 3월 국민연금 개혁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내년 보험료율은 9.5%로 올라가고, 소득 대체율도 43%가 된다. 당초대로라면 올해 12월 추납 신청을 하고 내년에 보험료를 납부하면 보험료는 9%이지만, 소득 대체율은 보험료를 실제 납부하는 내년 기준으로 43%가 적용될 예정이었다. 소득대체율 산정 기준은 ‘보험료를 납부한 달’이기 때문이다. 추납 신청을 하면 신청한 다음달까지 보험료를 내야 하는데, 일시불로 내도 되고 일부만 먼저 내고 나머지는 분할 납부 해도 된다. 결과적으로 돈은 개혁 전 기준으로 적게 내고, 연금 혜택은 개혁 후 기준으로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불합리하다” “일반 가입자와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잇따르자, 국회가 관련 법을 바꿨다. 보험료율 책정 기준을 ‘추후 납부를 신청한 달’에서 ‘보험료를 실제 내야 하는 달’로 바꾼 것이다. 개정법은 지난달 25일 공포·적용됐다. 이에 따라 11월 24일까지 추납 신청을 해야 보험료율 9%를 적용 받아 적게 낼 수 있는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에 A씨 같은 이들이 대거 11월 신청으로 몰렸다.
하지만 여전히 ‘보험료율은 개혁 전으로, 소득대체율은 개혁 후’로 적용받는 사례도 있다. 11월 24일까지 추납 신청을 하고, 보험료를 내년에 나눠서 내는 경우가 그렇다. 실제로 A씨는 전체 보험금 중 10개월 치(573만원)는 신청 직후 냈고, 나머지 27개월 치(1547만1000원)는 내년에 나눠 낼 예정이다. 보험료는 9%가 적용되고, 분납으로 내년 이후 내는 금액은 소득대체율 43%를 적용받는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법 개정 전 제도가 바뀌는 과정에서 가입자들이 유리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활용했던 것 같다”며 “올해 신청했다해도 내년에 분할 납부를 하면 추가 이자를 부담해야 한다”고 했다.
[곽래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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