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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김건희 금품 사건’ 일괄 기소 방침…‘검찰 무혐의’ 디올백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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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지난 8월12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지난 8월12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는 28일 수사를 마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검찰 무혐의 처분 뒤 재항고로 대검찰청에 계류 중인 김건희 여사의 이른바 ‘크리스티앙 디오르(디올) 가방 수수 사건’을 최근 이첩받아 검찰 결론을 뒤집고 김 여사를 재판에 넘기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25일 알려졌다. 특검팀은 이 사건을 비롯해 김 여사를 둘러싼 각종 금품수수 의혹 사건을 오는 26일께 일괄 처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겨레 취재 결과, 특검팀은 재항고로 대검에 계류돼 있던 김 여사의 ‘디올 가방 수수 사건’을 최근 넘겨받았다.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검이 지난해 10월2일 불기소 처분했고, 고발인의 항고와 재항고로 대검에 넘어간 상태였다. 특검팀이 사건을 이첩받은 것은 무혐의 처분한 검찰과 다른 판단을 내리려는 사전 작업으로 관측된다. 앞서 특검팀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혐의없음’으로 처분했던 서울중앙지검 판단을 뒤집고 김 여사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김 여사가 2022년 9월 최재영 목사로부터 300만원 상당의 디올 가방을 받아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함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수사한 뒤 모두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대통령 직무와의 연관성이 인정되지 않고, 민간인인 김 여사 단독으론 뇌물수수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뇌물수수와 알선수재 혐의도 성립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 김 여사가 디올 가방을 받는 장면이 담긴 영상이 공개됐는데도 검찰이 불기소 처분하며 ‘김건희 특검’ 도입의 도화선이 됐다. 이후 최 목사가 검찰 수사를 받으며 대가성을 인정하는 취지의 발언을 했는데도 조서에 남지 않았던 점과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개별로 소통한 점 등이 드러나며 검찰의 수사 결과에 외압이 있었단 의혹이 증폭됐다. 최 목사는 공여자에 해당하는 자신의 처벌까지 감수하면서 김 여사 기소의 필요성을 여러 차례 강조한 바 있다.



특검팀은 ‘디올 가방 수수 사건’과 함께 김 여사의 각종 금품 수수 사건을 묶어 오는 26일 재판에 넘길 예정으로 전해졌다. 김 여사는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으로부터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등을 수수하고 △경호용 로봇개 사업가 서성빈씨로부터 ‘바슈롱 콩스탕탱’ 시계를 받고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으로부터 5돈짜리 ‘금거북이’를 받은 의혹 등을 받는다. 최근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부인이 김 여사에게 별도로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던 ‘로저 비비에’ 가방과 관련해, 김 의원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일본 순방 귀국일에 맞춰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을 찾아가 직접 건넨 정황이 특검팀 수사로 드러나면서 김 의원도 함께 기소될 가능성이 크다.



특검팀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등 검찰의 김 여사 봐주기 수사 의혹과 관련해 당시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 등 수사 지휘 계통에 있던 검사들이 소환에 잇달아 불응하면서 관련자 소환 없이 사건을 경찰로 넘길 것으로 보인다.



김가윤 기자 gayoon@hani.co.kr 곽진산 기자 kj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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