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부정선거 수사단 구성' 사건을 서울고법 형사3부가 맡게 됐습니다.
서울고법은 노 전 사령관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 사건을 부패사건 전담 재판부인 형사 3부에 배당했습니다.
앞서 노 전 사령관의 2심은 '내란전담재판부 1호 사건'으로 거론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23일 관련법이 통과돼 아직 내란전담재판부 구성이 구체화되지 않았고, 항소심 배당이 먼저 이뤄지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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팽재용(paeng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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