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하나/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
마약 혐의로 수사받던 중 해외로 도피했다가 체포된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 황하나씨(37)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 과천경찰서는 이날 오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황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르면 오는 26일 진행될 전망이다.
황씨는 2023년 7월 서울 강남구에 있는 지인의 주거지에서 40대 남성과 30대 여성에게 주사기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황씨는 마약 혐의로 경찰에 수사선상에 오르자 같은 해 12월 태국으로 출국했다. 경찰은 황씨가 해외로 도주해 수사를 더 이상 진행하지 못하게 되자 지난해 5월 인터폴에 청색 수배를 요청하고 여권을 무효화했다.
이후 황씨는 캄보디아로 밀입국해 지내온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다 그는 최근 변호사를 통해 경찰에 자진 출석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경찰은 체포 절차에 돌입했다.
황씨는 전날 오전 7시50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한국에 입국했다. 경찰은 황씨의 마약 관련 혐의뿐 아니라 국외 도피 과정에 대해서도 수사할 방침이다.
황씨는 2015년 5∼9월 서울 자택 등에서 필로폰을 세 차례 투약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2019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또 이듬해 집행유예 기간 재차 마약을 투약해 징역 1년8개월을 선고받았다.
양윤우 기자 moneyshee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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