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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시장 복귀 계좌’ 안에서 국내 주식 사고 팔 수 있다

동아일보 세종=주애진 기자,한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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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 팔고 국내주식 투자 ‘RIA’

1년간 특정 주식에 돈 묶이는 것 아냐

1분기 내 유턴하면 양도세 100% 면제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개인투자자인 ‘서학개미’를 국내 증시로 유인할 목적으로 내년 초 도입되는 ‘국내시장 복귀 계좌(RIA)’는 새로 개설해야 하는 일종의 전용 계좌다. 갖고 있던 해외 주식을 팔아 국내 주식과 주식형 펀드에 투자하면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하지만 실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을지는 적용 요건을 꼼꼼하게 따져봐야 알 수 있다.

2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주요 증권사들은 내년 2월까지 RIA 상품을 선보일 것을 검토하고 있다. 국회 입법 과정을 거친 뒤 관련 세칙이 마련되면 본격적으로 상품 설계에 나설 계획이다. 증권사에서 상품이 나오면 투자자는 RIA 계좌를 만든 뒤 갖고 있던 해외 주식 가운데 매도할 주식만 여기로 이전하면 된다. 이달 23일 이전에 산 해외 주식을 해당 계좌 내에서 팔고 국내 주식이나 주식형 펀드를 사야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RIA는 내년에만 가입할 수 있는 한시 상품이다. 내년에 판 해외 주식에 대한 양도세는 2027년 5월에 국세청에 신고하는데 이때 감면 혜택이 적용된다. 세제 혜택이 주어지는 매도 금액은 5000만 원으로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RIA에 5000만 원어치의 해외 주식만 이전할 수 있게 입금 한도를 설정할 계획이다. 처음에 2000만 원어치의 해외 주식을 RIA로 입금한 사람이라면 나중에 3000만 원어치의 해외 주식을 추가로 납입할 수 있는 식이다. 매도 금액이 5000만 원인지 따져보려면 해외 주식의 평가액을 이전하는 날짜의 원-달러 환율을 기준으로 원화로 환산해 봐야 한다.

해외 주식을 판 5000만 원을 1년간 RIA 계좌에서 꺼내지만 않으면 계좌 내에서 얼마든지 국내 주식을 사고팔 수 있다. 정부는 RIA를 통해 해외 주식을 판 사람이 이와 별개로 다시 해외 주식을 사는 것은 원칙적으로는 제한하지 않을 방침이다.

해외 주식을 팔고 국내 주식을 사는 시기가 빠를수록 세제 혜택은 커진다. 정부는 내년 1분기(1~3월)에 해외 주식을 팔고 국내 주식을 사면 해외 주식 양도세를 100% 감면한다. 2분기(4~6월)에는 양도세 감면율 80%, 하반기(7~12월)에는 50%를 적용하는 방안을 예시로 들었다. 다만 양도세 감면율과 적용 시기 등은 향후 입법을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1월 중 관련 법 개정안을 발의해 2월 개정안의 임시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며 “RIA 운영에 관한 세부 내용은 입법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한재희 기자 h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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