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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前보좌진 "텔레그램 대화방, 동의없이 몰래 취득"

노컷뉴스 CBS노컷뉴스 윤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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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전직 보좌진 공방
김병기, 전직 보좌진 텔레그램 대화 공개
전직 보좌진 "金 부인이 동의 없이 취득"
"불법 내용 없고, 성희롱은 명백한 허위"
金 상대 통비법·정통망법 위반 혐의 고소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 윤창원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 윤창원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의 전직 보좌직원들이 김 원내대표가 공개한 텔레그램 대화방을 두고 불법 취득을 주장하며 형사 고소에 나섰다.

김 원내대표 전직 보좌직원들은 25일 낸 입장문에서 "해당 대화는 김 원내대표의 부인이 막내 보좌직원의 (텔레그램) 계정을 당사자 동의 없이 몰래 자신의 폰에 설치해 취득한 것"이라며 "통신비밀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중대 범죄"라고 밝혔다.

또 "보좌직원들의 사적 대화로 일부 욕설이나 농담이 포함돼 있으나 불법적인 내용은 전혀 없었고, 성희롱 주장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며 "김 원내대표가 집 앞에 보좌진을 2시간 이상 대기시키는 동안 이모 구의원의 부적절한 일탈 행위를 목격한 게 전부"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대화 내용은 대부분 업무·김 원내대표와 부인의 비리와 권한남용에 대한 규탄"이라며 "그중 일부 내용을 맥락을 알 수 없게 발췌해 왜곡한 것으로 김 원내대표의 주장 자체가 허위"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미 김 원내대표 등에 대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했고 공익제보 및 보호조치도 요청한 상황"이라며 "대화 내용 유출 또한 명백한 불법이고, 성희동 등 명백한 허위사실을 적시했으므로 추가 법적 조치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12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의원들과 대화하고 있다. 박종민 기자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12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의원들과 대화하고 있다. 박종민 기자



김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지난해) 12월 4일 6명의 보좌직원들이 만든 '여의도 맛도리'라는 비밀 대화방을 알게 됐다"며 전직 보좌직원들의 텔레그램 메신저 대화방을 갈무리해 게재했다.


이어 "가식적인 겉웃음 뒤에서 내란을 희화화하고, 여성 구의원을 도촬해 성희롱하고,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운 말로 저와 가족을 난도질하고 있었다"며 "12월 9일 저는 이들 6명에게 '여의도 맛도리를 봤다. 사유는 잘 알 것이다. 각자의 길을 가자. 다시는 인연을 맺지 말자'는 말로 직권면직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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