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조선일보 언론사 이미지

술 취해 잠든 여성 ‘찰칵’… 상습 몰카범 항소심서 집행유예

조선일보 김도균 기자
원문보기
서울서부지법. /뉴스1

서울서부지법. /뉴스1


휴대전화로 술에 취해 잠든 여성의 신체를 무단 촬영하는 등 ‘몰카’를 일삼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재판장 반정우)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회봉사 160시간과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5월 서울 마포구의 한 호텔에서 피해 여성이 술에 취해 잠들자 그의 신체를 무단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같은 달 총 5차례에 걸쳐 동일한 방식으로 피해 여성 신체를 촬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같은 해 9월 서울 서대문구의 한 공용화장실에선 여성 전용칸 칸막이 위로 휴대전화를 들이밀어 또 다른 피해자 모습을 촬영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재판부는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비난 가능성도 크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 회복을 위해 피해자 B씨에게 총 700만원을 형사공탁했으며 C씨에게는 800만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도균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손흥민 LAFC
    손흥민 LAFC
  2. 2아이브 안유진 가요대전
    아이브 안유진 가요대전
  3. 3미르 결혼식 논란
    미르 결혼식 논란
  4. 4윤종신 건강 악화
    윤종신 건강 악화
  5. 5파워볼 복권 당첨
    파워볼 복권 당첨

조선일보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