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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난이었다" 경찰 교육생이 욕하고 때리고 '학폭'...퇴교 처분 '정당'

머니투데이 구경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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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전경.  /사진=뉴시스

청주지방법원 전경. /사진=뉴시스


중앙경찰학교에서 동기 교육생을 괴롭혀 퇴교 처분을 받은 경찰 교육생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5일 뉴스1에 따르면 청주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김성률)는 A씨가 중앙경찰학교장을 상대로 낸 퇴교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경찰 공채 시험에 합격해 중앙경찰학교에 입교했다. 입교 초기 같은 생활실을 쓰던 B씨가 전화 통화 뒤 생활실에 약 5분 늦게 들어왔다는 이유로 욕설을 퍼부으면서 갈등이 불거졌다.

이후 A씨는 약 한 달간 하루 평균 10차례가량 B씨에게 비속어와 조롱성 발언을 반복하며 괴롭혔다.

A씨는 B씨에게 "고등학교 때 만났으면 넌 계단이었다", "인맥을 동원해 왕따시킬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고 생활실 통로에서 목덜미를 잡아당기거나 어깨를 부딪치는 등 신체적 접촉도 했다.

또 동기 교육생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멱살을 잡거나 손으로 등을 때렸고 B 씨의 관물대에 있던 음료수와 식료품을 임의로 꺼내 먹은 사실도 드러났다.


이 같은 행위가 학교 측에 알려지면서 A씨는 입교 3개월 만에 퇴교 처분을 받았다. A씨는 "욕설은 장난에 불과했고 폭행 역시 경미했다"며 "처분이 과도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비위행위에 대한 제재가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합리적인 사정이 없는 한 행정청의 재량권 남용으로 볼 수 없다"며 "생활 규칙에 따른 처분 기준에 따라 조치가 이뤄졌고 비위 내용에 비춰 퇴교 처분이 지나치다고 볼 사정도 없다"고 판시했다.

구경민 기자 kmk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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