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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장치 훼손' 가석방 살인미수범, 항소심도 벌금형

연합뉴스TV 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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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항소심 재판부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 대해 검사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가석방 중이던 A씨는 지난해 12월 경남 사천 자택에서 가위로 전자장치를 잘라 훼손한 혐의로 다시 구금됐습니다.

앞서 A씨는 헤어진 여자친구의 언니를 밀반입한 권총으로 살해하려한 혐의 등으로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재판부는 "원심 형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살인미수 #가석방 #창원지법 #전자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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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준(haj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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